안규백 의원, 그린리모델링 정부 지원 추진

  • 등록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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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린리모델링 지원’ 정부 세출예산안 반영 골자

그린리모델링 지원비용을 국가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녹색건축법에는 정부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위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대상사업에 그린리모델링이 명시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서는 ‘제6조의 2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그린리모델링만을 위한 정부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녹색건축법에서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그린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의안이 심사되는 11월경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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