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기준팀 차장

  • 등록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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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HP 보급 활성화 방안, 공기열원, 재생E원 인정 필요”
공동주택 적용 히트펌프시스템, 안정성 검증 필요

기후환경위기에서 미래후손에게 안정적인 거주환경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한민국 건물부분 탄소중립을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적용하고 있다.

 

LH에서 기계설계분야 기준수립 및 관리, 제로에너지 엑티브, 신재생에너지 기술요소 발굴·기준 수립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준 LH 주택기술처 주택기준팀 차장을 만나 공동주택의 공기열원 히트펌프 적용 가능성 및 적용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 우리나라 가정용 난방 및 급탕분야 인프라환경은. 특히 공동주택분야에서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91%가 화석연료난방으로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중 지역난방은 전체 세대 중 23.5%를 차지하며 76.5%가 화석연료를 사용 중이다. 이중 중앙난방방식이 15.4%, 개별난방방식이 58.7%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 건축 시 지역난방 공급이 가능한 지역(지역난방사업자의 열공급 가능지역)은 지역난방으로 건축하게 되며 이외 지구는 대부분 세대별로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개별난방으로 선택하게 된다. 1990년 초반까지는 대규모 단지에서 중앙기계실에 중온수보일러를 설치해 각 세대에 공급하는 중앙난방을 적용하기도 했으나 이후에는 지역난방과 개별난방이 이원화돼 적용되고 있다. 중앙난방적용단지는 당초 벙커C유를 사용하다가 도시가스가 보급되면서 LNG로 전환하거나 개별난방 또는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 유럽 가정용 히트펌프와 한국에서의 히트펌프가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온돌방식에서 발전한 바닥난방을 절대적으로 선호함에 따라 바닥난방을 위한 온수와 급탕을 같이 생산할 수 있는 공기 대 물 유형의 히트펌프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와 한랭지에서의 효율저하, 공동주택 공간특성으로 적용이 활발하지 않다. 


유럽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실내공기 온도를 높여서 대류시키는 방식의 공기 대 공기 유형과 바닥난방 및 급탕을 위한 공기 대 물 유형의 히트펌프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히프펌프 판매량이 2021년 13%, 2022년 11% 증가했다. 특히 유럽에서 공기 대 물 히트펌프가 2021년 41%, 2022년 49% 성장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등 전기에너지 생산분야 보급이 가장 활발하다. 이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건물에서는 69%를 차지하는 난방 및 급탕에너지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에서 생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전화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비가 히트펌프이며 시설투자, 공사기간, 공간 등의 장점이 가장 우수한 것이 공기열원 히트펌프다. 


히트펌프가 난방 및 급탕의 유일한 해결책이기보다는 연료전지·태양열·지열·수열 등 다양한 열원설비 중 해당 건축환경에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 난방 및 급탕분야 탄소중립 솔루션으로 히트펌프가 적합한 이유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등 전기에너지 생산분야 보급이 가장 활발하다. 이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건물에서는 69%를 차지하는 난방 및 급탕에너지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에서 생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전화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비가 히트펌프이며 시설투자, 공사기간, 공간 등의 장점이 가장 우수한 것이 공기열원 히트펌프다. 
히트펌프가 난방 및 급탕의 유일한 해결책이기보다는 연료전지·태양열·지열·수열 등 다양한 열원설비 중 해당 건축환경에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 기존 시스템대비 히트펌프만의 차별성은 
히트펌프는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이 없어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한 효율(콘덴싱보일러 92%)보다 히트펌프의 효율(COP 3~4)이 월등히 높다. 기존 개별난방방식대비 탄소배출량이 약 23.1% 절감된다. 기존 개별난방방식대비 약 35%의 연간운전비가 절감돼 지역난방방식대비 약 32%의 연간 운전비가 절된다.


초기투자비는 개별난방대비 1.55배, 지역난방대비 1.35배이며 초기투자비, 운영비용을 고려한 LCC분석 시 개별난방대비 19년, 지역난방대비 22년 경과 시 경제성을 추월하며 이를 에너지비용의 물가상승율 고려 시(나라지표의 최근 10년간 1.62% 적용) 15년, 17년으로 단축된다.

 

지열과 수열의 재생열에너지와 비교할 때 공사기간, 공사비, 유지보수비, 설치공간의 조건이 우수하다. 초기투자비는 지열대비 10.1%, 수열대비 9.4% 낮으며 운전비용은 수열대비 1.18배, 지열대비 1.25배 높다. 지열원은 24년, 수열원은 30년 이후 경제성이 낮아진다.

 

■ LH에서 현재 공동주택에 히트펌프 보급을 위해 준비 중인 사항은
현재 정부·공공·민간 공동으로 실증 추진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실증을 통해 공동주택에서의 탄소저감량, 운전효율, 안정적인 열공급 등 적용효과를 검증 후 점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에서 히트펌프 보급이 더딘 이유는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적용하고 있으며 태양광·수력·풍력 등 전기생산과 함께 지열·수열·공기열 등으로 열을 생산하는 히트펌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각국은 히트펌프 활성화를 위해 화석연료보일러 사용금지, 난방용 전기요금 인하, 전기요금 감면 및 히트펌프 교체 지원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미지정, 지원제도 부재 등 이유로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 공동주택에서 히트펌프 보급 걸림돌은
국내에서는 공기열히트펌프시스템이 탄소중립과 맞물려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며 공동주택에 적용가능한 히트펌프시스템 모델과 사례가 부족하다. 특히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다.

 

■ 공동주택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먼저 공기열의 재생에너지원 인정이 필요하며 지역별 계절COP 성능기준을 수립하고 운영해 지역의 기후에 따라 탄소절감량, 에너지소비량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석탄발전 감소, LNG발전·원전발전 증가 등 전력생산구조 변화 및 화력발전소 효율향상에 따른 전기 1차에너지 환산계수를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신축, 기 건물의 공기열히트펌프로의 단계적 연료전환제도 신설로 건축물의 탄소절감을 실현해야하며 실제 주거환경에서의 탄소절감량, 운전효율, 극조건의 열공급 안정성 검증을 위해 공동주택 실증이 필요하다. 

강은철 기자 ecka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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