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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환경부, 등급표지 부착·과태료부과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시중에 유통 중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하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지난 15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환경부는 그동안 하위법령, 행정규칙 제정 등을 거쳤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그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았다.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세먼지에 흡수되는 베타선의 양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베타선법을 사용해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에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1시간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측정기기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위해 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측정기기의 구조·규격·성능에 대한 승인을, 사용자는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간이측정기는 환경부의 시장규모 조사 결과 올해 6월 기준 200여개의 기기가 판매 중인데도 관리의 사각지대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성능인증제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성능인증은 실내외 실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항목을 평가하며 최종적으로 1~3등급 및 등급외 등 총 4단계로 구분한다.


성능인증기관은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려는 경우 간이측정기를 사용해 측정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의 측정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제도시행 이후부터는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축정기를 제작·수입하는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제도시행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 정보제공사업자(통신사 등)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고 제도를 홍보했다.


아울러 일부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을 우선 부여할 경우 시장선점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시행 초기에는 동일한 날짜(10월말~11월초)에 등급을 일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재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분야 공공기관만 가능한 검사기관에 역량을 갖춘 민관기관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인증제 시행으로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유통되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알권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측정기기 성능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