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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저NOx보일러 지원 510억원 편성

미세먼지 감축사업 가속화·저소득층 지원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대기환경개선 등 국민의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2020년도 예산을 총지출 기준 9조3,561억원으로 편성, 2019년 7조8,500억원대비 19.2% 증액했다.


예산안은 2019년 6조9,255억원보다 1조4,747억원(21.3%) 늘어난 8조4,002억원, 기금안은 2019년 9,242억원보다 317억원(3.4%)을 증액한 9,559억원이다.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저감 정책 이행을 최우선으로 하고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가정용 저NOx보일러 설치지원금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2020년 본격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이행 지원을 강화하고자 전년대비(1조825억원) 4,654만원 증가한 2조2,904억원을 편성했다.



난방분야 미세먼지(전체 배출량의 5% 수준) 감축을 위해 환경부는 가정용 저NOx보일러 사업에 총 510억원을 투입, 35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대비(24억원,3만대) 4억8,600만원(2,025%)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해 5만대는 대당 20만원(2019년)에서 50만원으로 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30만대는 대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질소산화물(NOx) 배출 20ppm이하, 에너지효율 92%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이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일반보일러(80~85%)대비 에너지효율이 12%정도 높은 제품으로 가정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료비를 연간 최대 13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보조금은 보일러 판매 대리점에서 친환경인증 표시가 있는 콘덴싱보일러를 구매한 후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2020년부터는 대리점은 물론 일반소비자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토록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영세사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에 총 2,200억원을 투입(2019년 80억), 4,000개소(2019년 182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며 자부담률은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한다.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높아짐에 따른 소규모사업장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예산을 확대한 것이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총 530억원을 투입, 전국 지하역사(566개)에 자동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역사·터널·열차 등에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집진시스템 등을 설치한다.


환기설비는 전국 92개 역사에 총 335대를, 공기정화설비는 237개 역사(3,968대)와 1,577량 열차(5,032대)에 총 9,000대를 설치하며 집진시스템은 61개 역사에 총 187대를 구축한다.


또한 한·중 미세먼지 기술엑스포 및 심포지엄을 새롭게 추진하고 중국과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를 진행하는 등 한·중 협력의 내실화를 다진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기술엑스포에 5억원, 심포지엄에 3억원,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에 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감축사업 가속화를 통해 지난 2014년에 계획한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을 32만4,000톤의 35.7%(11만6,000톤)를 저감한다는 목표를 2021년에 조기달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2일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