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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산기평 불성실 과제 미환수금 190억원”

환수결정액 중 38.4% 환수 못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이 국가R&D사업의 중간평가에 따라 중단 결정된 과제 중 불성실 수행과제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환수처분액 및 환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기평이 환수해야 할 불성실 수행 R&D사업의 환수대상액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 환수처분액의 38.4%에 달했다.  

산기평은 국가R&D사업의 중단과제 중 불성실 수행과제에 대해 해당 R&D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과 더불어 정부가 출연한 R&D사업비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불성실 중단으로 환수처분을 한 R&D사업은 총 130건이며 환수처분액은 495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산기평은 304억9,700만원을 환수하고 190억4,000만원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6

건 수

12

16

5

15

13

10

26

16

12

5

6

130

환수

처분액

3,580

10,359

673

5,434

4,373

5,061

12,094

3,018

3,572

1,055

319

49,537

환수액

1,410

6,669

316

2,933

1,858

3,610

7,502

2,107

3,033

1,055

4

30,497

미환수

금액

2,170

3,690

357

2,501

2,515

1,451

4,592

911

539

-

315

19,040

비중

60.6

35.6

53.0

46.0

57.5

28.6

37.9

30.1

15.0

0

98.7

38.4

<연도별 환수처분액 및 환수액 현황(단위: 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제가 많아 참여제한의 제재 효과는 미비하므로 사업비 환수처분에 따른 환수금 회수 비중이 낮으면 실질적인 국가R&D사업의 제재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다.

어기구 의원은 “환수조치 대상인 불성실 수행과제에 대한 산기평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라며 “환수조치 실행력을 강화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R&D 지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