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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기계설비법 시행 국민 안전지킴이 될 것”
연간 2조5,000억원 에너지절감 효과 기대

국토부 건설정책국은 건설경기 관리대책과 건설산업 관련제도를 수립 및 시행하고 해외건설 활성화 대책 및 건설외교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 기업을 육성·관리하고 각종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최근 국내·외 건설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안전요구 수준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업역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질 좋은 건설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전자카드제 확대 등의 일자리 개선대책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기계설비법 소관부서로서 기계설비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건설정책국을 이끌고 있는 이성해 국장을 만나 기계설비법 제정 추진현황을 들어봤다.

■ 기계설비법의 주요내용은
기계설비법의 주요내용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또한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관해서도 규정됐다.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발주되는 기계설비공사는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도 고시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해당 유지관리자들은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이 신설돼 이에 대한 등록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계설비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효용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기계설비 관리주체들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는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 우선 냉동공조기기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병원특성을 고려한 공조설비 기술기준 등 일상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술적 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안전, 보건, 위생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국민들의 삶의 쾌적성을 확보해 국민생명과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계설비법은 막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 및 성장주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시행 이후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커미셔닝(Commissioning), 유지관리 등 신시장이 개척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특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배치를 통해 약 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기존 기계설비 관련업체들도 인력을 증원하고 신규 창업도 왕성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건축물에너지 효율화 및 국가 에너지절약 효과다. 기계설비는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중 약 71%를 사용하는데 기계설비법을 통해 산재된 설계·시공기준이 일원화되고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커미셔닝(Commissioning)과 유자관리가 이뤄진다면 연간 2조5,000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건축물에너지 효율화 및 도시에너지 절감효과는 대한민국을 에너지 독립국가로 나아가는데 기계설비기술이 선도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다. 현재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준비수준은 미국의 70~80% 정도로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기술과 기계설비기술의 접목도 아직은 미비하다. 

그러나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정립되고 기계설비 연구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들이 마련된다면 기계설비와 ICT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건설관련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위법령 제정 진행상황은
기계설비법 제정 이후 시행일까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국토부는 기계설비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민·관 협동체계 구축과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법안 제정 당일 국토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제정 TF를 구성하고 관련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TF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술기준 등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연구 조사를 수행했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기초안을 만들어 11월 중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 하위법령 제정의 주요쟁점은
하위법령의 주요쟁점은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대상공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범위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이다.

우선 기계설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이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상이 너무 많을 경우 지나친 규제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법 취지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안전성 강화 및 에너지절감 혜택으로부터 소외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범위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범위다. 하위법령에서는 보유자격과 경력 등에 따라 유지관리자의 등급을 구분할 예정이다. 등급에 따라 선임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가 차등되기 때문에 유지관리자를 희망하는 관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지만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실무에 능통한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기계설비공사의 표준이 되고 공사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은 법의 핵심내용인 유지관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므로 법 취지인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달성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기준의 경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실제 현장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향후 이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등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 기계설비과 신설의 필요성은
기계설비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제정되는 법이다 보니 법 시행 초기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에 대한 추진력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아직은 기계설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며 법 시행 이후 진행경과를 주기적으로 살펴 적정한 규모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산업발전 중장기계획 수립방안은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법 제5조의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과 제6조의 실태조사의 역할이 크다. 

내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전문인력 양성방안과 산업발전 중장기계획은 물론 기계설비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히 준비할 것이다. 또한 법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법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