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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에너지公, 제품가격 10% 환급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11월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전국민 대상 환급 품목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한 7개 품목을 선정했다. 대상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 효율등급 제품을 소비자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매하고 11월6일부터 2020년 1월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품 구매비용의 10%(개인별 20만원 한도)를 환급 지원한다. 재원은 약 240억원이 마련돼 있으며 조기 소진 시 지원을 종료한다.

품목

      등급

     적용기준일

품목

       등급

     적용기준일

전기밥솥

1

’18. 04. 01.

에어컨

벽걸이

1

’18. 10. 01.

그 외

13

공기청정기

1

’18. 01. 01.

냉온수기

저장식

1

’18. 01. 01.

김치냉장고

1

’17. 07. 01.

직수식

제습기

1

’16. 10. 01.

냉장고

1

’18. 04. 01.

*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표 이후인 제품만 지원.
<환급품목별 최고등급 및 적용기준일 >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은 고효율 가전제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를 촉진해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 중장기적으로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정책에 따라 2020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년 지원 품목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급신청 및 환급시스템 이용문의는 고객센터( 1670-7920)나 으뜸효율 홈페이지(rebate.energy.or.kr)에서 사업 세부안내 및 환급대상 품목·제품 검색, 환급 신청 등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