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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구체화…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성능점검·검사확인 등 내용 담아

2020년 4월 시행될 예정인 기계설비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1일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2018년 4월17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2020년 4월18일 기계설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기계설비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계설비의 범위 규정 △기계설비기술자 범위 규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규정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사항 규정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항목에 관한 사항 규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훈련 위탁기관 규정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규정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 규정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준수대상 건축물 등 규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 △유지관리자의 교육 및 교육업무 위탁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휴·폐업 절차 등 규정 등이 있다.

또한 시행규칙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촉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규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절차 등 마련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신청절차, 확인결과 통보 및 확인업무 관리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 규정 △사용 전 검사절차 등 마련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에 반영할 항목 등 규정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마련 △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절차 등 마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마련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폐업 신고 절차 마련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공고 등이 담겨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이번 법안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그밖에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메르스 감염확산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 △실내공기질 악화 △에어컨 실외기 화재증가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미비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에너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특수건물 화재통계·안전점검 결과분석의 화재발생 동향보고’에 따르면 기계적 요인으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343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필요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기계설비는 동적인 시설로 체계적인 유지관리 점검기록 및 검사가 요구되고 설비종류에 따라 설비의 수명, 점검항목 등이 상이해 용도별 건축물과 각종 기계설비의 고유특성에 맞는 점검시기, 절차 설정 및 조치사항 설정이 필요하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통해 각종 기계설비의 고유 특성에 맞는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을 설정해 기계설비의 수명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 에너지절감 등 경제적 효과 달성이 기대된다.

구분

자격 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책임자)

특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4.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건축물 에너지소비의 약 71% 이상이 냉난방, 환기, 위생 등 기계설비의 운영·유지에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기계설비는 준공서류 제출 시 건축설비설치확인서와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제출 외에는 별도의 검사·확인 절차가 없다.

건축설비설치확인서는 기계설비 외 전기설비, 피뢰침 설비 등에 대한 확인도 함께 이뤄져 기술기준에 따른 확인작업이 아닌 형식적인 절차이며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는 위생설비 내용이 제외돼있다.

아트센터 인천에서 기계설비 감독부재로 배관 단열재 누락, 시설용도에 맞지 않는 용접방법 사용 등 기계설비 관련 부실공사 사례가 발견되고 이러한 확인 및 검사 과정의 부재로 인해 기계설비와 건축물의 성능저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통해 기계설비 시공에 대한 책임 강화, 우수한 품질의 기계설비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기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가 에너지절감, 국제적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만m²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이다.

구체적으로는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 또는 특수청정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이상인 건축물과 아파트 및 연립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이상인 목욕장·물놀이시설·수영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² 이상인 기숙사·의료시설·유스호스텔·숙박시설과 바닥면적 3,000m² 이상인 판매시설·연구소·업무시설, 연면적 2,000m² 이상인 지하도상가 및 모든 지하역사도 해당된다.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기계설비시공자 등록증 사본 △현장배치 기계설비기술인 자격증 사본 △기계설비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사본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사용 전 검사는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기계설비사용적합확인사 등 서류를 동봉해야 한다.

성능점검업 확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이 의무화되면 국내 약 4만개의 건축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계설비설능점검업자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 요건을 규정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 원활한 성능점검 수행을 통한 기계설비 안전성 강화 및 에너지절감 달성을 유도할 수 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1명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명 등 총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디지털압력계, 데이터기록계 등 21개의 관련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한다.

구분

요 건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포함한 4명 이상

1.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

2.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

3.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

장 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2. 초음파유량계

3. 디지털압력계

4. 데이터기록계

5. 건습구온도계

6. 연소가스분석기

7. 표준온도계

8. 적외선온도계

9. 디지털풍속계

10. 디지털풍압계

11. 교류전력측정계

12. 조도계

13. 회전계

14. 초음파두께측정기

15. 버어니어 캘리퍼스

16. CO2측정기

17. CO측정기

18. 미세먼지측정기

19. 누수탐지기

20. 배관내시경카메라

21. 수질분석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의 요건>

건축물 규모별 차등 시행…과태료 규정 마련
이번 기계설비 시행령·시행규칙은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되는 4월1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은 2021년 4월19일부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의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하며 사용 전 검사는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중 종전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본다.

유지관리기준 대상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시기를 차등 적용한다.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2021년 4월19일 △연면적 1만5,000m² 이상 3만m² 미만의 건축물 또는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2022년 4월19일 △연면적 1만m² 이상 1만5,000m²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은 2023년 4월19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에 선임된 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은 2021년 4월19일까지 받아야 한다.

특히 유지관리교육에 대해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하도록 시행령 제18조에 명시했다. 또한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해 매년 12월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지만 2021년 4월19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50만원~300만원까지 부과되며 3차 이상 위반 시 1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

2

3차 이상

. 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

1항제1

300

400

500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

1항제2

300

400

500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법 제30

1항제2

300

400

500

.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

1항제3

300

400

500

.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

1항제4

300

400

500

.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

2항제1

50

70

100

.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

2항제2

50

70

100

.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

2항제3

50

70

100

.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법 제30

2항제4

50

70

100

<과태료 부과기준>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국토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