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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수정방향 잡혀

냉동냉장창고 관리대상 제외·유지관리자격 변동 등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다듬기가 한창인 가운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냉동제조시설·검사대상기기 등이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유지관리 준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2018년 4월 제정돼 오는 2020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시행령·규칙의 입법예고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안을 수정해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시행령 개선의견을 제출한 몇몇 단체들은 국토부로부터 수정안을 답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답변자료에서는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한 부분이 눈에 띈다.

우선 고법에 따라 제조허가 및 완성검사를 받은 냉동제조시설과 에너지이용합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검사대상기기는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한 시설 및 기기에 대해서도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계설비 시행령 수정방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은 확대된다. 기존 유지관리 책임자 특급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이었다.

수정안에서는 △기계·용접 기술사 △일반기계·용접 기사 자격 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용접·배관 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용접·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이 추가됐다. 고급·중급·초급에서도 해당 자격 보유자를 경력에 맞춰 배분했다.

유지관리 담당자는 기능장이 책임자로 이동함에 따라 삭제되고 용접·배관 기능사·인정기능사가 추가됐다. 다만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는 유지관리 담당자에서 삭제됐다.

시스템에어컨은 기존의 냉난방기기와 취급과 설치, 운전방식이 다르며 정밀한 제어를 바탕으로 하는 제품특성 상 제대로 제작된 제품이라도 올바른 설계, 시공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국가공인자격을 부여받아 약 900여명의 국가공인자격자를 배출해왔다.

냉동공조협회의 관계자는 “기계설비법 적용 예정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취업준비를 하고 있고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취득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당초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라며 “당초 제정안에 들어있던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자를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담당자)에서 제외한다면 많은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자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배관·용접 인정기능사 등 임의의 협회 등에서 주어지는 타 자격과의 형평에도 어긋나 문제소지를 안고 있다”라며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자를 기계설비법 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담당자)에서 제외하시는 것을 재고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구 분

자격 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책임자)

특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4.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구 분

자격 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책임자)

특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기계·용접 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일반기계·용접 기사 자격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용접·배관 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용접·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4.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일반기계·용접 기사 자격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용접·배관 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용접·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일반기계·용접 기사 자격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용접·배관 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용접·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일반기계·용접 기사 자격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용접·배관 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용접·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기능장(삭제)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용접·배관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배관·용접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삭제)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술사는 기계부문이, 기사는 일반기계부문이 추가로 인정되며 산업기사에서는 온수온돌부문이 삭제됐다.

특히 기술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시 필수적으로 요구됐지만 기술인력요건에 ‘1.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이 삭제되고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으로 수정됐다.

제 정 안

수 정 안

[별표 6]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

[별표 6]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

구분

요 건

자본금

(생 략)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포함한 4명 이상

1.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

2.3. (생 략)

장 비

(생 략)

비고

(생략)

구분

요 건

자본금

(생 략)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포함한 4명 이상

1.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

2.3. (생 략)

장 비

(생 략)

비고

(생략)


관련단체가 제출한 개선의견 중 불수용 의사를 밝힌 내용도 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 관련 기능사도 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국토부의 관계자는 “기능사의 일반적인 업무능력을 고려할 때 수용이 불가능하다”라며 “실무경력이 풍부한 기능사의 경우 유지관리교육 이수 후 경력 등을 평가해 등급조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방, 전기부문에 비해 실무경력 기준이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 취득 이전 경력도 인정하므로 과도하지 않다”는 답변이다.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업무위탁 중 위탁 대상기관 범위를 국토부 관리기관 외로 확대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9조 위탁업무는 직접적인 교육훈련 업무가 아닌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라며 “실제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국제협력 해외진출 및 지원에 대해 국토부 관리기관뿐만 아닌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 가능토록 확대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타법의 사례를 참고해 추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