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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2023년까지 408만세대로 확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28일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를 지역난방은 총 408만세대(2018년 311만세대)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개(2018년 46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산업부는 2018년 9월부터 정책 연구용역, 전문가 TF 운영, 관계부처·기관 협의, 공청회 및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며 특히 지난 2월19일 개최된 공청회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 기본계획(안)을 수정했다.

기본계획(안)에 담겨있던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냉난방 지역지정기준 제정에서 ‘기존 열수송관 이용도 제고를 위해 15Gcal/h 이상의 열 부하를 가진 개발사업지역 인근(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대상에 추가’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지역냉난방 지역지정기준은 변화된 열수요 패턴을 반영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을 폐지하고 연간열사용량의 감소추세만을 반영해 개정된다.

이번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 및 미활용열원의 활용을 촉진한다. 단열기술 향상에 따른 열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기준을 통일, 연간열사용량 감소추세를 반영하는 등 검토기준 현실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 대상 이외의 개발사업 신청절차를 신설해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산업부 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집단에너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된다면 대체생산방식 대비 에너지사용 절감량은 3,610만TOE,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오염물질 31.1만톤이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5차 기본계획 동안(2019~2023년) 지역냉난방분야의 에너지사용절감량은 1,643만TOE, 절감률 31.5%로 추정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량은 5만톤(SOx 5,745톤, NOx 4만3,371톤, Dust 470톤 감축), 감축률 53.3%로 예상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은 3,850만톤, 감축률 31.1%가 기대된다.

산업단지의 집단에너지의 5년간 에너지사용절감량은 1,967만TOE, 절감률 22.9%로 추정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량(SOx 13.2만톤, NOx 7.7만톤, Dust 5.2만톤 감축)은 26.2만톤, 감축률 27.3%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은 6,371만톤, 감축률 26.2%로 기대된다.



집단에너지 공급 가속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분산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전환을 선도’라는 비전을 세웠다.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자연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집단에너지시스템을 확대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국민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해 전주기적 안전관리로 안정적 공급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의 지역수용성 제고 및 역할 확대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한 분산에너지 확산 △분산에너지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복지강화 △합리적인 분산에너지 요금제도 개편 △분산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강화 등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집단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난방은 2023년까지 총 408만세대(2018년 311만세대)로 확대한다는 계획할 계획이다. 기존 허가된 공급지역에서 395만세대 보급이 예상되며 신규지역, 택지개발 및 재개발 등을 통해 13만세대 추가보급을 준비 중이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주택수

17,633

18,029

18,420

18,799

19,166

19,552

지역난방보급

증가 세대수

(기존 공급지역)

210

126

133

218

231

135

증가 세대수

(신규개발)

-

15

26

28

32

30

세대수(누계)

3,106

3,248

3,406

3,652

3,916

4,080

보급률

17.6%

18.0%

18.5%

19.4%

20.4%

20.9%

<지역난방 연도별 공급계획(단위: 천호)>

지역냉방은 2023년까지 2018년대비 68.7% 증가한 총 188만RT가 공급목표이며 제습식냉방을 공동주택에 3,000세대가량 시범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냉난방 관련 설비에 총 5조9,549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개(2018년 46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이에 7,695억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물

냉동기 용량

1,116,641

1,264,119

1,447,787

1,607,921

1,745,667

1,875,866

개소

1,788

2,125

2,404

2,675

2,904

3,095

공동주택

세대수(증가)

-

339

-

1,357

500

800

세대수(누계)

65

404

404

1,761

2,261

3,061

냉동기 용량

124

604

604

3,785

5,349

7,852

냉동기 용량 합계

1,116,765

1,264,723

1,448,391

1,611,706

1,751,016

1,883,718

피크전력저감(MW)

337

382

437

487

529

569

피크기여도(%)

0.39%

0.44%

0.49%

0.54%

0.58%

0.61%

<지역냉방 연도별 공급계획(단위: RT, 호)>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개정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역냉난방지역 지정기준도 개정된다. 

또한 변화된 열수요패턴을 반영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을 폐지하고 연간열사용량 감소추세를 반영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대상 이외의 개발사업 신청절차를 신설해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산업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난방은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Gcal 이상을 사업기준으로 △최대열부하 △열사용량 △열밀도 △에너지이용효율 △미활용에너지활용 △CHP전력 가치 △환경개선 △주민현황 및 지역수용성 △열요금 적정성 준수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한다.

지역냉방은 4차계획과 동일한 방향으로 확대보급이 추진된다. 건축연면적이 3,000m² 이상이거나 열생산용량의 합이 30만kcal/h 이상인 건축물은 지역냉방 공급대상이다. 공동주택 시범사업 추진경과 및 기술개발 추이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내 공동주택으로 지역냉방 확대보급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0Gcal 이상으로 △연료사용량 △열밀도 △에너지효율 △미활용에너지 △환경개선효과 △주민거주현황 및 지역수용성 △산업단지 입주업체 열수요 및 열가격 적정성 등을 판단한다.

4세대 지역난방 확대
산업부는 이번 5차 계획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분산에너지 지역수용성 제고 및 역할 확대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한 분산에너지 확산 △분산에너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복지강화 △합리적인 분산에너지 요금제도 개편 △분산에너지 공급 안전성 강화 등 5가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대한 세부과제로 LNG 열병합발전소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별 전력자급률 제고를 위해 수도권, 대도시 인근에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유도하고 택지개발·노후설비 개체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전력수급계획 반영체계를 개선한다.

열병합발전소의 분산편익을 바탕으로 생산전력의 공정가격을 검토하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함에 따른 용량요금 차등보상 확대도 검토한다. 소규모 발전소가 화석연료 저감·안정적 에너지공급 등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는 편익을 산정해 경제성보완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열분야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저온열공급망 기반마련, 열거래 개선, 미활용열 활용 지원, 집단에너지 열통계체계 개선 등이 추진된다.

특히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실증을 통해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활용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서울(마곡) 등 스마트시티의 열공급 및 거래 실증결과를 활용해 저온열시장 규제 및 시장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 활용기반 구축 등 열분야 에너지전환 추진 시 지열·태양열·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열병합발전, 저가열원 잉여열 등의 고효율 열원 활용제고를 위해 집단에너지 열수송관을 통한 열거래제도를 개선하고 표준열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열중개사업 기반을 구축한다.

국가열지도를 활용한 집단에너지 미활용열 활용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연계시범사업을 추진, 기존 열수송관 활용극대화를 위해 열원·수요처·기존 열수송관망 인접여부를 고려해 미활용열원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전소, 소각장, 산업단지 등에서 나오는 폐열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배관망을 활용해 스마트팜, 인근 주택단지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열병합 발전 및 열수요통계를 통합해 집단에너지 열통계도 개선한다.

노후시설 개체, 에너지전환·효율향상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한다. 안양, 부천, 청주, 대구, 수원 등 노후설비 개체를 차질없이 추진해 친환경 분산에너지원을 확대하고 고형연료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의 에너지연료전환을 적극 유도해 오염저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용 연료전지 활용은 열원부지 내 설치, 사업자간 연계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사업장에 연료전지를 추진 시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및 열활용에 대한 추가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열공급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에도 집중한다. 난방효율 향상을 위해 노후열수송관 교체, 열연계를 통한 고효율 열원 이용확대로 1차 에너지를 절감할 예정이다. 노후된 사용자시설 교체, 소질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통해 사용자 측면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 다수 사업자가 존재하는 수도권에 사업자간 자유로운 열연계가 가능토록 ‘Korea Heat Network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한다.

또한 냉방효율 제고를 위해 제습냉방 성능개선 및 다운사이징, 흡수식냉동기 시스템 최적화, 저온수 구동 저전력 흡착식냉동기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요금제 개선, 경제성 확보방안 마련
열병합발전소의 분산편익을 바탕으로 생산전력의 공정가격과 용량요금 차등보상 확대, 경제성 보완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발전용 LNG, 도시가스. 미활용열원 등 사업자의 열원구성에 따른 생산원가 반영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표준 생산원가, 열생산 대체재 가격 등 요금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소비자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자 공통 요금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업계의 회계처리 기준을 통일해 신뢰성을 제고한다.

경제성 제고를 위한 신규수요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해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인접 택지, 소규모택지 집합 등을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업무용·상업용 건물 외 공동주택에도 지역냉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 및 표준기술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전력시장에서 유연성 자원 및 재생에너지 보완자원으로써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