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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으뜸효율 가전제품 10% 환급

TV·세탁기·전기밥솥 등 10개 품목 대상

품목

등급

적용기준일

품목

등급

적용기준일

냉장고

1

’18.4.1.

전기밥솥

1

’18.4.1.

김치냉장고

1

’17.7.1.

진공청소기

13

’19.1.1.

에어컨

벽걸이

1

’18.10.1.

공기청정기

1

’18.1.1.

그 외

13

세탁기

일반

12

’18.7.1.

TV

1

’17.1.1.

드럼

1

’18.7.1.

냉온수기

저장식

1

’18.1.1.

제습기

1

’16.10.1.

직수식

1

’18.1.1.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 시행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2020년 3월2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00억원 예산대비 크게 증액한 1,500억원의 예산을 올해 사업에 배정하고 환급 대상품목 및 1인당 한도도 상향했다.

환급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 품목이다. 대상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일 기준으로 2020년 3월23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지원하며 1,500억원 예산 조기소진 시 종료된다.

신청방법은 대상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구매기간 : '20. 3. 23. '20. 12. 31.

고객 콜센터 및 홈페이지 개시 : ‘20. 3. 23.

구매비용 환급 신청 기간 : '20. 3. 23. '21. 1. 15.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 기간 : '20. 4. 10. '21. 2. 15.

<세부일정>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확대로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절감 효과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 세부안내 및 환급대상 품목·제품 검색, 환급 신청 등은 으뜸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나 고객센터(1670-79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