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 등급 | 적용기준일 | 품목 | 등급 | 적용기준일 |
냉장고 | 1 | ’18.4.1. | 전기밥솥 | 1 | ’18.4.1. |
김치냉장고 | 1 | ’17.7.1. | 진공청소기 | 1∼3 | ’19.1.1. |
에어컨 | 벽걸이 | 1 | ’18.10.1. | 공기청정기 | 1 | ’18.1.1. |
그 외 | 1∼3 |
세탁기 | 일반 | 1∼2 | ’18.7.1. | TV | 1 | ’17.1.1. |
드럼 | 1 | ’18.7.1. |
냉온수기 | 저장식 | 1 | ’18.1.1. | 제습기 | 1 | ’16.10.1. |
직수식 | 1 | ’18.1.1. |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 시행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2020년 3월2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00억원 예산대비 크게 증액한 1,500억원의 예산을 올해 사업에 배정하고 환급 대상품목 및 1인당 한도도 상향했다.
환급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 품목이다. 대상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일 기준으로 2020년 3월23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지원하며 1,500억원 예산 조기소진 시 종료된다.
▸지원대상 구매기간 : '20. 3. 23. ∼ '20. 12. 31. ▸고객 콜센터 및 홈페이지 개시 : ‘20. 3. 23. ▸구매비용 환급 신청 기간 : '20. 3. 23. ∼ '21. 1. 15.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 기간 : '20. 4. 10. ∼ '21. 2. 15. |
<세부일정>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확대로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절감 효과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