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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0년 신재생 보급지원 개시

주택·건물·융복합·지역지원 등 2,282억원 규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0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337억원 증액된 총 2,282억원 규모로 △주택지원 650억원 △건물지원 350억원 △융복합지원 1,122억원 △지역지원 160억원으로 편성됐다.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주택지원부문 650억원 예산은 △태양광 456억8,700만원 △태양열 68억3,600만원 △지열 90억원 △연료전지 19억6,700만원 △소형풍력 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태양광은 단독주택이 2.0kW 이하 103만7,000원/kW, 2.0kW 초과~3.0kW 이하 83만8,000원/kW, 공동주택(30kW 이하/동)이 90만8,000원/kW를 지원받는다. 도서지역에서는 각각 124만4,000원/kW, 100만5,000원/kW, 108만9,000원/kW이 적용된다.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은 크기에 따라 △7.0m² 이하는 56만6,000원~66만9,000원/m² △7.0m² 초과~14.0m² 이하는 48만8,000원~58만3,000원/m² △14.0m² 초과~20m² 이하는 43만1,000원~51만6,000원/m²을 지원받는다. 도서지역은 각각 △67만9,000원~80만2,000원/m² △58만5,000원~69만9,000원/m² △51만7,000원~61만9,000원/m²이 적용된다. 태양열 자연순환식 온수기는 6.0m²급을 대상으로 대당 33만6,8000원, 도서지역은 40만4,2000원을 지원한다.

지열은 수직밀폐형 방식만 10.5kW 이하는 69만1,000원/kW, 10.5kW 초과~17.5kW 이하는 63만7,000kW를 적용한다. 도서지역은 각각 82만9,000원/kW, 76만4,000원/kW를 지원한다. 연료전지는 kW 이하를 대상으로 1,557만8,000원/kW, 도서지역은 1,869만3,000/kW를 지원한다.

에너지원

지원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단독주택

2.0kW이하

1,037/kW

1,244/kW

2.0kW초과~3.0kW이하

838/kW

1,005/kW

공동주택

~ 30kW/

908/kW

1,089/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7.0이하

10.0MJ/m2·day초과

669/

802/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620/

744/

7.5MJ/m2·day이하

566/

679/

7.0초과~

14.0이하

10.0MJ/m2·day초과

583/

699/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537/

644/

7.5MJ/m2·day이하

488/

585/

14.0초과~20이하

10.0MJ/m2·day초과

516/

619/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75/

570/

7.5MJ/m2·day이하

431/

517/

자연순환식 온수기

6.0

3,368/

4,042/

지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691/kW

829/kW

10.5kW초과~17.5kW이하

637/kW

764/kW

연료전지

1kW이하

15,578/kW

18,693/kW

<주택지원부문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단위: 천원)>

건물지원부문의 350억원 예산은 △태양광 142억5,000만원 △태양열 55억7,300만원 △지열 43억2,700만원 △연료전지 49억5,000만원 △기타 9억원 △시범적 사업 50억원으로 편성됐다.

태양광은 일반시설이 94만원/kW, 축사 및 축산시설이 121만4,000원/kW이며 건물일체형의 경우 별도 검토된다.

태양열은 사용량에 따라 43만3,000원~52만7,000원/m² 이며 온수기는 6m²*대수를 적용, 대당 272만8,000원, 냉난방은 91만9,000원/m²가 지원된다.

지열은 kW당 432만7,000원, 연료전지는 153만8,0000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구분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포함)

비고

건물

지원

사업

태양광

(고정식)

일반

50이하

14,250

940/kW

계통 연계기준

축사 및 축산시설

1,214/kW

건물일체형

-

별도 검토

최대 70% 우선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1,500

이하

10.0MJ/·day초과

5,573

527/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7.5MJ/·day초과~

10.0MJ/·day이하

482/

7.5MJ/·day이하

433/

온수기 6x대수

2,728/

냉난방

919/

지열(수직밀폐형)

1,000이하

4,327

587/kW

연료전지

-

4,950

15,380/kW

-

기타

-

900

별도 검토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

소 계

-

30,000

-

-

시범적 사업

-

5,000

별도 검토

-

총 계

35,000

-

-

<건물지원부문 에너지원별 지원 기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다중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한다.

 

< 2020년 보급지원사업 주요 추진 내용 >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및 행복주택 지원 대상 추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 확대

신재생설비의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30%50%) 및 피해예방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자체·부처 간 협업 강화


다중 이용시설 지원확대 및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추가해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을 우선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확대를 통해 태양광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의 보급지원사업을 적용,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탄소인증제 시행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 신재생 보급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토록 했다.

특히 지난 3월2일자로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적용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고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시 감리업체를 포함시켰다.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kW 초과 태양광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받아 설치해야 하며 폐기까지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이 수반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REMS(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ce) 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설치 신청자 부담완화 및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일부 업체가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해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1670-4260)하고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과 유투브 홍보 동영상을 제작, 피해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자체·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에너지공단 인증)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