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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2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후속조치로 정보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부과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측정값 조기공개를 시행해왔으며 현재 487개소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4월3일부터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가 실시간으로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 등에 공개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 및 조정사유도 정비됐다. 종전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초과부과금을 산정·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개선계획 제출이 없더라도 초과여부만 확인되면 해당기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외에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기본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에 따라 대상기업 범위 및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규정됐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도 4월3일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굴뚝배출농도 공개로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게 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