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R&D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부설기관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7월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법 일부개정볍률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제안이유를 통해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에 부설기관으로 둬 산업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에너지기술평가원을 둔다.
또한 기존의 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해산된 것으로 보며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와 직원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승계한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기존에 수행하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에너지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에너지기술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그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7월8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국회심의를 통과하고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