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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모듈 탄소인증제 시행

배출량에 따라 RPS·정부보급사업 차등화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태양광모듈 탄소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22일부터 태양광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했고 이후 정책연구용역, 사전검증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시행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제도를 운영 중이며 유럽(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시행을 통해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투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를 절감하고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한 고출력·고효율 모듈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태양광모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 및 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 또는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등과 같은 소재·부품 수급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이번 해 하반기에 시행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선정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특전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저탄소 태양광모듈에 대한 특전 적용방안은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선정입찰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등급

탄소배출량

특전 적용방안

RPS 선정입찰

정부보급사업

- 670kgCO2/kW 이하

신규 발전사업자 대상 선정입찰시 탄소배출량을 주요 요소로 평가

 

등급에 따라 점수 차등화

탄소배출량 검증제품에 보조금 우선 지원

 

등급에 따라 보조율 차등지원

- 670 초과 830kgCO2/kW 이하

- 830kgCO2/kW 초과

▲탄소배출량 등급에 따른 특전 적용방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