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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공모

8월21일까지 접수…사업비 70% 보조

그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던 산림부산물 이용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미이용 산림부산물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연료를 생산하는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을 21일까지 공모한다.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란 벌채 이후 임지에 남아있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연료, 축사 깔개, 표고톱밥 배지(톱밥과 쌀겨 등을 혼합한 표고버섯 재배원료), 친환경 퇴비 등으로 생산하기 위한 수집·가공·유통체계를 말한다. 

이번사업은 총 1개소로 총사업비 30억원을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로 보조한다.

신청자격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중앙회를 제외한 전문조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제재업 4종’ 등록이 된 사업자로 한정한다.  

신청서와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과 각 시·도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산림청은 1·2차 서류심사와 타당성평가 및 최종심의를 거쳐 9월 중 누리집(www.forest.go.kr)에 결과를 공지할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버려지던 산림부산물의 자원화를 통해 산림신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