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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국회 내 특위 설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상향하고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이 지난 9월24일 의결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8인 중 찬성 254인, 기권 4인으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이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상황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IPCC(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에 따라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제로를 목표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해 이를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안은 기후위기 비상대응 특위를 국회 내 설치해 예산편성 및 법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범국가적 행동을 이끌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대전환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과 경제를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전환과정의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분배돼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한편 가결된 결의안은 IPCC에서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