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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어컨, 매년 1등급 기준 1% 상향

에너지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개정 설명회 개최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도입 통한 저효율제품 퇴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1월27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정내용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개요와 개정내용, 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안내를 위해 마련됐으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및 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사업개요 △품목별 효율관리기준 개정내용 △하반기 고시개정 추진계획 등이 소개됐다.

이병헌 효율기술실 차장은 “효율관리체계 고도화사업은 기존 효율측정방법을 사용자 환경중심으로 개선하고 중장기 효율목표를 수립해 체계적인 효율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등급표시라벨의 값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제조사들은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준값을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효율관리체계 고도화사업은 3년에 걸처 진행된다. 1년차에는 △전력계측을 통한 150가구 대상 실제 사용자조건 분석 △1,000가구 이상 사용자 설문조사 △현행 시험방법과 비교시험 진행을 통한 효율측정방법 개선 등이 진행된다. 

2년차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운영 △비용-효율 상관관계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이 추진되고 3년차에는 △중장기 목표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개정 등이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 개정된 품목은 △전기냉방기(에어컨) △전기냉장고 △TV △창세트 등 4개 품목이며 △전기냉장고 △에어컨 △TV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이 최초로 도입됐다. 

중장기 기준강화 통한 저효율제품 퇴출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은 3년, 6년 후 소비효율목표를 제시해 제조사의 고효율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1등급 효율을 매년 1% 상향하고 5등급 효율을 3~30% 상향하는 등 도전적 목표를 부여한다. 

에너지공단은 기준 상향조치를 업계 기술개발 전망과 신제품 출시 일정 중소기업의 제도 적응기간 부여 등을 고려해 냉장고, 에어컨, 창세트에 대해 2021년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이 적용되는 냉장고는 단계적인 소비전력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년 후 시행되는 5등급 구간은 현재의 4등급 구간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기존 월소비전력량당 최대소비전력량으로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값을 활용했던 것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보정유효내용적당 소비전력량을 R값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소비전력 측정기준이 현실화됐다. 

이병헌 차장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에 표기된 에너지비용보다 요금이 더 발생한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실제 환경에 가깝도록 개문횟수, 설정온도, 부가기능 설정 등에 따른 소비전력 증가사항을 반영했다”라며 “이에 따라 시험기관의 에너지소비전력 측정값에 1.6을 곱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소비전력 측정기준 현실화를 통해 1등급 달성기준이 강화돼 1등급제품의 비중이 현재 약 29%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어컨에 대해서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이 도입됐다. 에너지공단은 소비전력 저감과 냉방량 증가를 위해 R값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구간별 변별력을 높여 등급별 효율기준을 현실화했다. 시중에 1, 2등급이 적은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구간에 대해 1등급 기준을 기존 8.2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4kW 미만 구간 1등급 기준을 기존 6.36 이상을 6.9 이상으로, 10kW 이상 17.5kW 미만 구간의 1등급 기준을 기존 6.11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효율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5등급 효율기준을 기존대비 약 40% 상향해 저효율모델의 시장퇴출을 유도한다.



가정의 단열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창세트의 최대열관류율기준도 강화했다. 창세트의 1등급 최대열관류율을 기존 1 이하에서 0.9 이하로, 5등급의 최대열관류율을 기존 3.4 이하에서 2.8 이하로 강화한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효율관리체계 고도화사업을 통해 △김치냉장고 △냉난방기 △세탁기 등에 대한 고도화를 진행 중이며 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개정안, 중장기 목표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고시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2년에는 △공기청정기 △제습기 △전기냉온수기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개정이 계획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