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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채권 활성화 확대 추진

환경부·발행기관·검토기관,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16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점에서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환경부와 5개 녹책채권 발행기관(산업은행, 기아, KB국민은행, 현대중공업, 만도), 4개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딜로이트안진, 한국기업평가)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녹색채권시장의 제도적 기반마련 △녹색채권 발행자금의 추적·관리 및 사후보고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하고 녹색채권 발행기관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녹색채권 발행 △자금의 관리 및 사후보고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외부검토기관은 외부검토 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그린워싱을 방지해야 한다. 

이날 개최된 업무협약식은 협약당사자들이 지난해 12월 발행된 녹색채권 안내서 상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녹색채권 발행의 모범사례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녹색채권 안내서 주요 내용 >

 

 

 

(핵심요소)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관리,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핵심요소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화

(대상 사업) 녹색채권대상이 되는 10개 분야* 사업 예시 제시

*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오염 방지 및 저감 사업 등

(외부검토)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 채권 세그먼트(‘20.6 개설)와의 연계를 위해 발행전 외부검토 의무화 및 발행후 보고 외부검토 권고


산업은행 등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채권 발행기관들이 2021년 1/4분기에 발행할 예정인 녹색채권의 규모는 최소 9,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녹색채권 발행 총액인 9,600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분류체계 마련작업과 녹색채권 발행 시 소요되는 외부검토 비용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환경책임투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된 환경성 평가방법론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전 세계 녹색채권시장의 규모는 2015년 약 60조원에서 2019년 약 300조원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EU는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녹색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안내서를 운용 중이다. 

환경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녹색채권 발행 대상사업, 녹색채권 발행절차를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한정애 장관은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과 협업을 통해 녹색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돼 환경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