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월5일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추세를 반영해 2020년대비 12%(330억원) 증가한 3,112억원이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주택·건물지원 △융복합지원·지역지원 등이다.
주택·건물지원사업은 총 1,435억원이 지원되며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소비 목적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주택지원사업 예산은 650억원으로 △태양광 3kW 이하/호(세대), 30kW 이하/동(공동주택) △태양열 20m² 이하/호(세대) △지열 17.5kW 이하/호(세대) △연료전지 1kW 이하/호(세대) △소형풍력 3kW 이하/호(세대)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구분 | 지원범위 | 예산 배정액 | 비고 |
태양광 | 3.0kW 이하/호(세대) 30kW 이하/동(공동주택) | 43,750 | 단독주택 |
5,750 | 공동주택 |
공공(임대) 협약 |
태양열 | 20.0㎡ 이하/호(세대) | 4,900 | 단독주택 등 |
지 열 | 17.5kW 이하/호(세대) | 7,700 | 단독주택 등 |
연료전지 | 1.0kW 이하/호(세대) | 1,680 | 단독주택 등 |
공공(임대) 협약 |
소형풍력 | 3.0kW 이하/호(세대) | 20 | 단독주택 등 |
계 | 63,800 | - |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액(단위: 백만원)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자체 신재생에너지의무화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은 1·2차로 나눠 진행되며 1차 신청기간은 4월19일부터 5월14일까지로 예산의 70%가 배정됐으며 2차 신청기간은 5월3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다.
이와 함께 협약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분야는 태양광, 연료전지로 LH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2021년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 후 결정된다.
건물태양광 최대 200kW 지원
건물지원사업 예산은 785억4,000만원으로 △태양광 200kW 이하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태양열 1,500m² 이하 △지열 1,000kW 이하 △연료전지 △시범보급사업 등에 지원한다.
구분 |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 지원예산액 (백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포함) | 비고 |
건물 지원 사업 | 태양광 (고정식) | 일반 | 200㎾ 이하 | 30,000 | 일반모듈 | 817/kW | -
|
저탄소모듈 | 980/kW |
축사 및 축산시설 | 일반모듈 | 961/kW |
저탄소모듈 | 1,018/kW |
건물일체형 | - | 10,500 | 별도 검토 | 최대 70% 우선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 1,500㎡ 이하 | 10.0MJ/㎡·day초과 | 5,250 | 635/㎡ |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
7.5MJ/㎡·day초과~ 10.0MJ/㎡·day이하 | 595/㎡ |
7.5MJ/㎡·day이하 | 552/㎡ |
온수기 6㎡x대수 | 3,208/대 |
냉난방 | 977/㎡ |
지열(수직밀폐형) | 1,000㎾ 이하 | 4,000 | 657/kW |
연료전지 | - | 18,200 | 13,310/kW | - |
기타 | - | 590 | 별도 검토 |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 |
소 계 | - | 68,540 | - | - |
시범적 사업 | - | 10,000 | 별도 검토 | - |
총 계 | 78,540 | - | - |
▲에너지원별 지원기준
특히 올해부터는 공장, 물류창고 등의 경우 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을 감안해 건물태양광 보조금지원 용량을 기존 50kW에서 200kW까지 상향조정했다.
국가 R&D로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보급사업은 전년대비 100% 증가한 10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BIPV 등 신기술 적용설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는 2021년 이내 설치 완료가 원칙이나 신재생에너지센터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가 필수다. REMS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된다.
사업을 통해 설치한 설비는 향후 의무사후관리 기간(3~5년)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보고해야하고 보고하지 않을 시 참여기업 선정 시 패널티를 부여한다.
신청기간은 4월12일부터 5월14일까지이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마을단위 신재생E 보급 확대
융복합지원은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마을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 < 융복합‧지역지원 사업 주요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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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원 대상 - 융복합지원 :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하여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 - 지역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비 지원 ➋ 신청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컨소시엄 ➌ 설치비 보조율 : 50%(BIPV 및 연료전지의 경우 70%) |
특히 최근 높아지고 있는 지역의 그린뉴딜 참여수요를 반영해 2021년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약 40% 증액된 1,577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융복합지원·지역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도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수행 지방자치단체(또는 컨소시엄)를 선정할 계획으로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오는 9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의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지원의 국비 비중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이행비율을 초과하는 설치용량분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한 융복합지원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태양열, 지열 등 일정 비율 이상의 태양광 이외의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총 296MW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이 확대돼 연간 58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이산화탄소 17만t의 감축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여름철 풍수해 집중시기 이전에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새에너지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급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