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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시험성적서 발급·사용…처벌 강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월8일 시행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4월8일부터 시험인증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개에 달한다. 

이중 900여개의 기관은 국표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다. 

나머지 3,000여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인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은 관리·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이 2020년 4월7일 제정됐으며 하위 법령과 제반규정을 제정하는 등 1여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4월8일부터 시행한다. 

적합성평가관리법에 따르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토록 하고 조사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기간 보관토록 규정했다. 

공인기관 관리강화를 위해 공인기관 인정절차, 자격취소 및 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5억원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인증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나 이는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험인증서비스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했다.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시험인증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인증산업시장 규모는 약 12조2,000억원으로 세계시장의 5.6%에 해당하며 연평균 증가율 6.4%에 이르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중 제3자 기관에 시험인증을 의뢰하는 규모인 서비스시장은 국내시장의 약 52%로 2012년 대비 79% 성장했으며 기업 수는 3,928개로 2012년대비 63% 증가했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으로 부정·부실성적서의 발행·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험인증서비스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법 시행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 조사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