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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지하수법 미포함 용도별 유출지하수 대상 권고사항 제시

서울시는 6월14일 발생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활용방법·기준 등 체계적인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서울시는 계획에서 준공까지 생애주기 단계별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설 및 건축물 등의 유출지하수 활용 시 이용방안 및 절차, 유지관리 등의 안내를 통해 현장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유출지하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1장 개요 △제2장 업무절차 △제3장 활용방안 △제4장 관리방안 등으로 구성돼있다. 

제1장에서는 가이드라인 발간배경 및 목적 등을 제2장 업무절차에서는 유출지하수의 정의 및 관련 법과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제3장 활용방안은 유출지하수 활용 검토절차 및 주요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4장 관리방안은 수질 및 시설관리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있다. 

유출지하수는 지하철·터널, 대형 건물 등의 지하공간에 구조물 건설 시 지하수위 이하로 시공하는 유출되는 지하수를 의미한다. 

현행 ‘지하수법’ 상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이행 시기는 ‘준공 후 기준 이상 유출 시’로 명시돼 있으며 오는 2022년 1월6일부터 시행될 개정 지하수법에는 이용계획 수립·이행 시기를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기준 이상 유출 시’로 명시돼있다. 이는 선제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유출지하수 발생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활용기준은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1개소에서 1일 300톤, 건축물 1개동에서 1일 30톤 이상 발생 시로 동일하다.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검토절차는 △유출량 조사 △유출영향 평가 및 감소대책 마련 △이용계획 수립 △유출지하수 모니터링 등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유출량 조사는 설계단계인 신규시설의 경우 지하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유출량을 예측해야 하고 기존시설의 경우 시공 및 운영단계에서 유출량을 측정해야 한다. 

유출영향평가를 위해 지하수위 변동 및 지반침하 등 유출지하수가 구조물 인근지역에 미치는 안전위해 영향요소가 있을 경우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른 영향을 별도 평가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유출영향평가 이후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안정성이 우려되는 지점과 우려되지 않는 지점에서도 지하수 유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유출 감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유출영향평가 결과 지하수 유출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이용계획을 검토하고 수립 및 적용해야 한다. 

지하수 유출로 △지반침하 △지하수 고갈 △수질오염 등 심각한 지하수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 시공, 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장기적인 유출지하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냉난방 활용 시 80% E절감효과 기대
유출지하수는 생활용수 중 △냉난방 △소방 △청소 △조경 △공사 △화장실 △공원 등으로 이용토록 규정돼 있으며 이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유출지하수 이용 시 발생 시설물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검토하며 이후 여분을 거점시설 및 하천유지용수 등의 외부활용을 통해 하수배출이 없는 유출지하수의 최대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주요 활용방안은 △냉난방시설용수 △하천유지용수 △거점집수시설 설치 및 다용도 이용 △실개천 등 공원용수 △청소용수 등이다. 이중 냉난방시설용수는 유출지하수를 열원으로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냉난방에 이용하는 방안이다. 

기존 지열 냉난방시스템은 착공을 통한 여러 개의 지하수공을 개발해 지하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반면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착공없이 냉난방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어 유출지하수를 지열에너지와 연계해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냉난방에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출지하수 냉난방시스템은 천공이 필요한 지열 냉난방시스템대비 구축비용 약 50% 감소한다. 

또한 유출지하수를 열원으로 일정한 효율유지가 가능해 기존 가스 및 전기를 활용하는 냉난방시스템대비 약 80%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활용 후 순환된 지하수를 조경용수 등 타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유출지하수를 열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질측정 및 시설관리를 실시해 청정도를 판단해야 한다. 하절기에는 빗물 등으로 인한 탁도 상승과 동절기 제설제에 의한 ph변화로 인한 배관 부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처리장비는 수질에 따라 구성해야 하며 개방형인 경우 프리필터, 샌드필터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건축물 규모에 따른 최소 유출지하수량 확인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냉난방 시 유출지하수 소요량 개략 산출식을 따르면 냉난방면적 33m²(10평) 기준 1RT당 10~12LPM(유체량/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냉난방면적 330m²(100평) 시설의 최소 유출지하수량은 약 66톤/일이다. 

유출지하수 활용 냉난방시스템의 경제성 분석결과 하루 150톤당 연간 5,800만원 이상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출지하수를 포함한 타 에너지(수열 등)도 함께 활용할 경우 기존 설비대비 초기투자비용 회수기간은 4~5년으로 예상된다. 적용사례로는 △서울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서울지하철 4호선 길음역 △서울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등이 있다.

특히 고려대역의 유출지하수는 연중 온도변화가 적어 이를 역사 인근에 위치한 고려대 라이시움관, 포스코관 등의 냉난방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64.8% 에너지절감, 1억3,000만원 에너지비용 절감, 초기투자비 회수기간은 4.9년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하수법 상 유출지하수의 활용용도별 적용 수질기준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유출지하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용도별 수질기준을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유출지하수의 안전한 이용, 환경성 제고 및 지속적인 수질확보 등을 고려한 수질검사 및 정기수질검사가 필요하며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 시 △유출지하수 이용관련 시설 완공 후 △정기수질검사 시기 등 수질검사 시기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정기수질검사의 경우 3년에 1회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이후 이용과정에서 시설의 노후화, 관리부실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우려가 있어 관리 및 유지관리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