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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출지하수 활용 기반 마련

지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 해마다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활용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7월23일 지하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출지하수를 지하수 기초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지역을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관리대상 지역으로 포함해 유출지하수를 지하수자원으로써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변경시점을 구체화하고 유출지하수 업무와 관련해 지자체가 기술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냉난방에너지원시설 설치기준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시설로 규정해 유출지하수를 수자원으로써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 제9조의9 별표 5에 따르면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시설은 지하수 유출량은 계절, 강수, 주변 지하시설물 등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유출되는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적정수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열교환기 내 물리적, 화학적 침전물로 인한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거나 정수설비 또는 침전물 제거를 위한 별도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집수정에서 열교환기로 유출지하수를 공급하는 펌프는 비상시를 대비해 예비용 펌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확인하면 되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