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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코로나19 위험 낮춘다

20개구 29개소 대상 환기설비 153대 설치지원

서울시는 7월27일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서울 국공립어린이집에 환기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밀집해 있는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공기순환기를 설치해 실내오염도를 낮추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환기안심 어린이집’을 조성한다. 

공기순환기는 △코로나19 △이산화탄소 △라돈 △환경호르몬 등 실내오염물질은 밖으로 배출하고 초미세먼지 등 외부오염물질은 필터로 걸러내 실내에 신선한 공기를 자동으로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환기시설 설치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이다. 

현재 연면적 430m² 이상인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은 건축법에 의한 어린이집 환기설비 설치의무대상으로 환기시설이 설치돼있다. 그러나 2009년 12월31일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중 연면적 1,000m² 이하의 어린이집은 설치의무대상이 아니어서 환기설비가 설치돼있지 않다. 이러한 국공립어린이집이 75%에 달한다. 

현재 환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창문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기해 관리자의 노력에 따라 실내공기질과 오염도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자연환기방식은 실내공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손실이 커 에너지부하도 크다. 

공기순환기가 설치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잠시 가뒀다가 차갑게 하거나 덥히는 열교환방식을 이용해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실내공기를 정화하지만 오염물질 배출에는 한계가 있어 실내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식으로는 기계환기가 최선의 선택이다. 

서울시는 20개 자치구 29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153대의 공기순환기 설치를 지원한다. 자치구를 통해 신청받아 지원대상 선정을 마친 상황이다. 서울시는 총사업비 5억원을 전액 시비를 투입한다. 8월1일까지 공기순환기 설치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치구는 시비보조금을 수령해 8월부터 11월까지 설치공사를 실시한다. 

자치구는 12월10일까지 환기설비 설치 사업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각 어린이집과 협의해 장소, 설치용량 등에 맞는 공기순환기 종류를 선택해 설치할 예정이다. 공기순환기 종류는 덕트형과 무덕트형탑입으로 크게 나뉘며 무덕트형의 공사기간은 약 2일이며 덕트형보다 설치비가 40% 저렴한 특징이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건축물 환기설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집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해 일상 속 코로나19 생활방역은 물론 에너지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환기설비 설치의 지속적인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