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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목재펠릿 10만톤 도입 ‘입찰비리’ 의혹

김정호 의원, “국가계약법 위반, 22억원 규모 부당지출 발생”

남동발전의 국내산 목재펠릿 도입과정에서 부계약이 체결됐으며 이로 인해 피해기업이 발생하고 약 22억원이 부당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12일 진행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국정감사에서 남동발전이 지난 7월 진행한 ‘국내산 목재펠릿 10만톤 도입 입찰’과 관련해 예정가격을 변경하는 등 위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지난 7월 국내산 목재펠릿 10만톤을 도입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했으며 예정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낮아 1~3차 입찰이 유찰됐다. 추가로 진행된 4차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인 삼성물산(8만톤), 신영이앤피(2만톤) 등 2개 공급사가 낙찰됐으며 부과세 포함 낙찰가는 삼성물산은 톤당 24만9,800원, 신영이앤피는 24만9,700만원이었다. 

입찰업체

응찰물량()

1

2

3

4

계약가

바이오매스

협동조합

32,000

317,130

312,840

302,500

299,970

 

명륜산업

10,000

284,900

279,400

273,350

253,000

 

아주녹화개발()

10,000

284,900

273,800

262,900

251,900

 

규원에너지

10,000

284,900

273,900

262,900

251,900

 

신영이앤피

20,000

272,580

269,500

264,000

249,700

272,580

삼성물산()

80,000

271,535

269,500

264,000

249,800

271,535

▲업체별 응찰단가 현황(단위: 원/톤).

그러나 남동발전은 예정가격을 10% 상향한 27만4,978원으로 변경했으며 4차 입찰에서 정해진 낙찰가에 10%를 상향해 계약했다. 

이로 인해 3차 입찰에서 상향변경한 예정가격보다 낮은 최저가(26만2,900원)으로 응찰한 아주녹화개발, 규원에너지 등 2개 공급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 분

계약단가

낙찰단가

단가차이

-

계약물량

가격차이

(-

삼성물산

271,535/

249,800/

21,835/

80,000

173,580만원

신영이앤피

272,580/

249,700/

22,780/

20,000

45,760만원

 

219,340만원

▲부당계약으로 인한 부당지출 현황.


남동발전의 자체감사결과에 따르면 담당자의 착오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진행해 유찰이 발생해으며 3차 입찰이 유찰된 후 인지해 4차 입찰에서 낙찰된 후 예정가격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예정가격 변경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남동발전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약 22억원을 추가 지출했다. 

김정호 의원은 “예정가격을 변경한 이번 부당계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피해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재실시해야 한다”라며 “납품비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반계약부서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사업부서가 계약까지 직접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며 남동발전은 계약관리체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