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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전기공급사업’ 제도 신설…재생E PPA 가능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판매자에게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0월12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이 신설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 및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 공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화한 사업자 모두 포함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전력이 발생하는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글로벌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사회 구현, 사회적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돼 국내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사용과 RE100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설비 용량’ 기준을 현행 1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소규모전력 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민간전문가와 기업,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지속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