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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 세분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냉매회수업, 차량·시설대여 기준준수 인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0월12일 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를 통한 관리개선, 냉매회수업 등록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4월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개선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해 배출시설 설치장소, 배출 특성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허가기관은 △배출구없이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대기배출시설 허가 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배출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해 사업장 규모별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에 △1종사업장 2.0 △2종사업장 1.5 △3종사업장 1.0 △4종사업장 0.7 △5종사업장 0.5 등 부과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또한 냉매사용기기기의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기 위해 운반차량 또는 보관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설·장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개정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배출시설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저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염물질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주변지역 환경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