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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철강·알루미늄 관세완화…민·관 대책마련

산업부, 국내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점검

미국과 EU가 철강·알루미늄 관세완화 관련 합의안을 발표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월1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내 철강·알루미늄업계와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0월31일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수입관세와 EU측 보복관세 완화관련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합의안은 △미·EU 상호간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및 보복관세 철폐 △232조관련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종료 △2024년을 목표로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및 탈탄소화를 위한 글로벌협정 체결 협의 개시 등이 주요골자다.

회의를 주재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미-EU간 합의에 따라 EU산 철강의 대미(對美) 수출이 증가할 경우 우리 수출에 대한 일정부분 영향이 불가피한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만큼 미국정부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국내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치 재검토 및 개선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업계는 향후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 등에 대한 232조 조치완화를 위해 미국 측과 관련협의 개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산업부 담당 국장급을 워싱턴 디시에 파견, 미 무역대표부, 상무부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중 한-미간 고위급 협의계기를 활용해 232조 재검토 및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향후 한국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한국 철강에 대한 기타 국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우리 업계 또한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적극적 지원활동(아웃리치)을 진행,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서도 232조치 완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 내 철강재 공급 부족 및 가격급등 상황 고려 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가 미국의 경기회복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미-EU간 국제 협정 협의동향을 면밀히 감독하며 앞으로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관 합동으로 탈탄소화·고부가가치화 등 우리 철강산업의 체질개선을 가속화하고 확산되는 세계적 환경규제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