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월)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11.6℃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4.3℃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1.6℃
  • 구름조금광주 15.6℃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14.9℃
  • 맑음제주 14.0℃
  • 맑음강화 10.4℃
  • 맑음보은 13.9℃
  • 맑음금산 14.2℃
  • 구름조금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4.8℃
  • 구름조금거제 12.7℃
기상청 제공

더 뉴스

환경부, 수열E 보급·지원 시범사업 추진

민간·공공기관·지자체 등 대상 국고 50% 지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민간·공공기관·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1월17일 연세 세브란스빌딩에서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2,000MW규모 수열에너지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열클러스터 조성 및 시범사업 △수열활용 성과확산 △수열활용 기반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강홍수통제소 등 정부기관의 성공적 수열에너지 도입을 계기로 관로, 히트펌프 등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지자체, 민간을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가 온실가스배출량 중 25%가 건축물에서 발생되며 그중 냉난방기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냉난방기기 온실가스배출 감축은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열에너지는 △풍부한 부존량 △대기오염물질 감축 △에너지비용 절감 △냉각탑 제거효과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설치공간 마련이 어려워 도심 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적용이 불리한 고층빌딩에도 적합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민간·공공기관 등은 수열관로 및 건축물 냉난방설비 설계·시공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 수열관로에 한해 50%를 지원받는다. 

신청대상은 기업(법인), 공공기관, 지자체가 소유한 건축물 또는 산업단지 등 지역거점사업이다. 

다만 △대상지 인근 수열에너지 활용에 필요한 유량이 부족한 경우 △소규모건축물 냉난방설비 및 단독 공공주택 △별도로 정하는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세금체납, 정부 중복지원 등)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시범사업의 공고기간은 오는 2022년 1월28일까지로 공고를 통해 접수된 신청은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및 대상지가 선정된다. 선정기준은 △수열원과의 이격거리 △수열설비 용량 △설비노후도 △인·허가 가능여부 △안정성 △현실성 △사업효과 △사업의지 등으로 구성됐다. 

시범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수원 확보여부 △협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착공 가능여부 △광역 원수관로 시설사용비 납부 등이 있으며 신청인 명의는 건축물 등록대장 상 소유주와 동일해야 한다. 

사업대상지 선정이 마무리되면 △예산지원 △기본 및 실시설계 △수열공사 △사후관리 등 순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수열관로의 경우 국가 기부채납을 전제로 설치되며 시공 및 관리는 K-water에서 수행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공공기관·지자체 등은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새소식-게시판-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K-water 그린에너지처 수열에너지사업부(HTE@kwater.or.kr)로 E-mail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관련제도 개정을 통해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0월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켰으며 지난 3월에는 4대강 수계법 개정으로 하천수를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또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하천수는 기존 52.7원/m³에서 0.00633원/m³의 요금을 부과하도록 변경해 수열에너지 경제성을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