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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마련

녹색경제활동 명확화…녹색금융 활성화 기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지침서(이하 가이드라인)’를 12월30일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민간·공공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정보 등과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활동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평가기준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배제기준과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보호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인정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유럽연합(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 비교해 검토했다. 국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되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탄소감축 관련 재생E·ZEB 등 녹색경제활동 인정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산업분야는 △재생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전기화 및 전기활용기술 △제로에너지 건축 △CCS 등 녹색부문관련 그린뉴딜 혁신품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발전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원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열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소 △암모니아 △혼합가스(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LNG) △폐열·냉열·가압 등을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원과 에너지원을 활용해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 등을 구축, 운영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수소 △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운영하는 활동도 해당한다.

또한 전기에너지를 △ESS저장 △수소 전환 △암모니아 전환 △P2H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반시설 구축과 △UTES(지하 열에너지 저장시설) △ATES(대수층 열에너지 저장시설) 등 열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운영하는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한다. 

미활용 폐열, 냉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인프라를 구축, 개조, 운영하는 활동도 포함되며 ICT기반 에너지관리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도 포함된다. 

건물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개발, 운영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건설 및 리모델링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인프라 구축, 운영 △저탄소 IDC 구축, 운영 등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한다. 

전환부문, 과도기 상황 고려 한시적용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전환부문 산업분야에는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연료전환, 에너지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관련설비를 구축, 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설계명세서 기준 340g CO₂eq/kWh 이내,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₂eq/kWh 달성을 위한 감축계획을 제시하는 LNG발전소를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LNG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LNG를 개질해 생산하는 그레이수소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발전에 따라 감축기준을 샹항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을 통해 금융권이나 산업계는 녹색사업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색채권 발행, 녹색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활동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법사업 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여신,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에도 확대하며 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우리 경제·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데 금융부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민간·공공의 자본유치를 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