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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공기열 재생E 포함 개정안 대표발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 ‘공기열’ 주목

공기열을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4월18일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19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됐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별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수급상황 등에 따라 공기열을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해 2030년까지 2018년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며 EU, 미국 등의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중소기업은 직접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납품 등을 통한 간접수출 규모도 상당한 만큼 탄소중립 달성에 취약한 기업들의 직접적인 타격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냉난방효율화에 쉽게 적용 가능한 공기열방식의 탄소배출 저감정책이 도입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건물 최종 에너지소비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냉난방의 경우 태양광 이외의 타 에너지원 도입이 미미한 상황에서 공기열은 건물부문 탄소중립방안으로 받고 있다. 

공기열은 온도차를 이용해 건물 내 열에너지 공급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기열 히트펌프기술을 사용하는 EHP는 냉난방용도로 많은 건물에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계절별 온도차에 따른 공기열의 COP에 구애받지 않고 건물 냉난방용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 

송갑석 의원은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기열은 고온에서 COP가 더욱 우수하므로 지역별 온도차, 기후환경, 신재생에너지 수급상황, 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공기열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제주도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에너지공급 과잉으로 출력제어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공기열 히프퍼프를 통해 전력수요를 끌어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정의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