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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수열E 보급…2만4,350RT 적용 기대

환경부·K-water,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협약 체결
수열E, ZEB 인증제 편입…확산기반 마련 기대



민·관합동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2만4,350RT 규모의 수열에너지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적극적인 수열에너지 보급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박재현)는 4월20일 서울시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8개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 대상기관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개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삼성서울병원 △더블유티씨서울 △미래에셋자산운용 △상주시 △앤씨소프트 △한국전력거래소 △충북도 △경남도 △교육청(에너지규모 순) 등이며 이들 기관의 건물 9개소에 수열에너지가 적용된다. 

사업자

규모

(RT)

사업자

규모

(RT)

합 계

24,350

5. 상주 스마트팜(지자체)

600

1. 삼성서울병원(대기업)

11,200

6. 청주전시관(지자체)

300

2. 미래에셋자산운용(대기업)

2,000

7. 상주상하수도사업소(지자체)

56

3. 엔씨소프트(중견기업)

600

8. 신방초등학교(지자체)

46

4. 한국종합무역센터(중소기업)

8,948

9. 한국전력거래소(공공)

600

▲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이번 협약은 환경부가 처음으로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원년을 기념하고 시범사업 대상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원활한 수열에너지 도입과 주변확산을 위한 마중물역할을 해나가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삼성서울병원 등 건물 9개소에 수열에너지가 도입될 경우 전체 냉난방설비 연간 전기사용량의 35.8%인 36.5GWh가 절감되고 온실가스도 연간 1만9,000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열에너지보급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열관로 △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은 2020년 6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방안’의 후속사업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한강물환경연구소 등 2곳에 정부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3년간 민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시범사업 기간 수열에너지 설치·운영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등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도입해 전기사용량 427GWh 및 온실가스 21만7,000톤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K-wate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올해 말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ZEB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1,000km² 이상의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그간 태양광, 지열 등은 적용됐으나 수열에너지는 전기를 대체하는 생산량 산정기준 부재 등의 이유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ZEB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될 경우 ZEB 인증제도의 인센티브인 용적율 완화, 취득세 감면,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수열에너지 보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열에너지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건물붐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핵심 열쇠”라며 “앞으로도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민간기업의 ESG 확산과 ZEB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K-water 사장은 “물분야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열에너지사업에 대한 민간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수열에너지가 지역의 상징적인 건물에 도입돼 해당지역이 탄소중립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