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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발전폐열 농가 무상공급추진

유류비 인상 대응 농가 수익구조 개선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업해 축분 에너지화시설에서 버려지는 발전폐열을 활용해 인근 시설원예 농가에 난방온수를 무상공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축분 에너지화시설의 발전폐열은 시설의 자체 난방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대부분 버리고 있었지만 최근 유류가격 급등에 따른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발전폐열의 활용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의 발전폐열 공급시설 지원이 가능토록 해당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축분 에너지화시설을 운영하는 전국 8개소에 대한 발전폐열 공급가능성을 분석해 청양군 소재 시설에 발전폐열 시설온실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청양군에 위치한 칠성에너지 축분 에너지화시설은 농식품부에서 지원한 공동자원화시설로 연간 5만7,000톤의 축분과 2만5,000톤의 음·폐수 처리를 통해 연간 약 2,17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6,000M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시간당 약 1,031kW 발생하는 폐열은 대부분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청양군, 한국농어촌공사, 축산환경관리원 등과 함께 에너지화시설의 발전폐열을 시설온실에 제공할 수 있는 이송관로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290m의 온수 이송관로를 지중으로 설치했다. 

청양군의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의 수익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재배농산물의 저탄소 마케팅 등으로 저탄소 유통판로 개척 등 부가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시설원예 농가는 그동안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작물생육에 필요한 최소 난방온도로 운영해 왔다.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발전폐열을 이용하게 되면서 작물생산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작물생육과 생산성이 향상되는 한편 연간 5,000만원에 달하는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 수익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 축분 에너지화시설은 매일 발생하는 9만6,402Mcal의 발전폐열을 이용해 유리온실과 지자체로부터 위탁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 난방온수를 무상공급해 연간 4,000만원의 난방비를 절감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 홍성군의 원천마을은 축분 에너지화시설이 중심이 돼 에너지자립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기업을 설립해 발전폐열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그동안 유가급등 등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화석연료 중심의 농산물 생산체계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의미있는 사례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축분 퇴·액비를 이용한 양분중심의 경축순환농업에서 축분으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순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에너지 경축순환농업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