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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냉난방기 등 효율등급기준 강화

전기냉난방기·김치냉장고·전기세탁기 적용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27일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등 3개 기기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해 오던 모니터에 대해 소비효율 기준을 신설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소비가 큰 기기를 대상으로 효율등급을 부여해 구분 표시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중이다. 이번 개정은 약 1년간의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이뤄졌으며 제24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기냉난방기는 라벨(상품표) 표시사항, 등급기준 등 총 2개 사항을 변경 고시하고 시행시기는 발효 6개월 후부터다.

라벨 표시는 냉방과 난방 각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EU 등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냉방과 난방 중 낮은 등급 하나만 라벨(상품표)에 표시하는 현행방식을 냉방과 난방 등급을 각각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에어컨(전기냉방기) 등에 비해 낮은 효율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냉난방 모두의 효율등급을 조정했다.

정격냉방능력(CSPF) 효율기준은 4kW 미만은 △1등급 6.90≤R △2등급 6.48≤R<6.90 △3등급 6.07≤R<6.48 △4등급 5.66≤R<6.07 △5등급 5.25≤R<5.66 등이다. 4kW 이상, 10kW 미만은 △1등급 6.70≤R △2등급 6.22≤R<6.70 △3등급 5.74≤R<6.22 △4등급 5.27≤R<5.74 △5등급 4.80≤R<5.27 등이다. 10kW 이상, 23kW 미만은 △1등급 6.50≤R △2등급 6.07≤R<6.50 △3등급 5.62≤R<6.07 △4등급 5.17≤R<5.62 △5등급 4.60≤R<5.17 등이다.

정격난방능력(HSPF) 효율기준은 4kW 미만은 △1등급 4.20≤R △2등급 3.84≤R<4.20 △3등급 3.48≤R<3.84 △4등급 3.12≤R<3.48 △5등급 2.75≤R<3.12 등이다. 4kW 이상, 10kW 미만은 △1등급 4.00≤R △2등급 3.67≤R<4.00 △3등급 3.34≤R<3.67 △4등급 3.01≤R<3.34 △5등급 2.69≤R<3.01 등이다. 10kW 이상, 23kW 미만은 △1등급 4.00≤R △2등급 3.66≤R<4.00 △3등급 3.32≤R<3.66 △4등급 2.97≤R<3.32 △5등급 2.63≤R<2.97 등이다.


 
이번 조정으로 현재 19.5% 인 1등급 제품 비중은 전체 시장의 9.6%로 축소될 전망이다.

김치냉장고는 제품범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등급기준 등 3개 사항을 변경 고시하고 시행시기는 겨울 김장철, 업계 준비 등을 고려해 발효 1년 후 적용된다.

다양한 식품의 분리저장이 가능한 다문형 대형 김치냉장고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김치저장 공간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던 현행범주를 ‘문의 개수’ 중심으로 변경했다. 현행 ‘300L 미만 김치저장실수 2개 이하, 300L 이상 또는 김치저장실수 3개 이상’이었던 분류를 ‘300L 미만, 300L이상 문 개수 3개 이하, 300L이상 문 개수 4개 이상’으로 변경됐다.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는 소비자들이 냉장고(저장실) 크기에 따른 전력소비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품이 한달간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에서 ‘제품이 한달간 소비하는 평균 전력량’으로 변경됐다.

등급기준은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 효율향상으로 현행 1등급 제품비중이 60%를 초과하는 등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김치냉장고의 효율기준은 300L 미만 △1등급 R<47.0 △2등급 47.0≤R<60.5 △3등급 60.5≤R<82.0 △4등급 82.0≤R<103.5 △5등급 103.5≤R<125.0 등이다. 300L 이상, 문 3개 이하는 △1등급 R<34.0 △2등급 34.0≤R<36.2 △3등급 36.2≤R<40.8 △4등급 40.8≤R<45.4 △5등급 45.4≤R<50.0 등이다. 300L 이상, 문 4개 이상은 △1등급 R<28.0 △2등급 28.0≤R<30.0 △3등급 30.0≤R<35.0 △4등급 35.0≤R<40.0 △5등급 40.0≤R<45.0 등이다.


이번 조정으로 현재 64.4%인 1등급 제품비중은 전체 시장의 12.1%로 축소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3개 기기(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소비효율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3년·6년) 소비효율 개선목표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초 3년 후 소비효율기준을 3%~20% 상향하고 이후 3년 뒤 다시 3%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소비효율 강화조치로 연평균 약 25.5GWh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제조사들의 제품효율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효율 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품목들의 효율등급 기준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보다도 효율이 더 높은 프리미엄 효율기기의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