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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개정안 가결…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기대

주요 수소경제 육성기반 CHPS 포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가결되며 수소경제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월4일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수소법 개정안을 심사, 가결했다. 

이날 4건의 수소법 개정안이 심사됐으며 △청정수소발전구매의무화(CHPS) △청정수소인증제 △연료전지 가충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CHPS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설계된 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해 별도제도로 운영해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주요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수소경제 전환에 걸림돌이었던 이번 수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SK, 두산 등 대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43조원 규모의 수소경제 투자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향된 RPS 비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의 부담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수소법 개정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