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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

국토부, 자체점검 허용·점검대상 설비축소 등 규제완화 병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12월3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8월8일까지 완료해야 했던 연면적 3만m²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주체는 12월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지난해 8월 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업체에 의한 성능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됐으며 건축물 규모에 따라 △연면적 3만m², 2,000세대 이상: 2022년 8월8일 △연면적 1만5,000m²~3만m² 미만, 1,000~2,000세대 미만: 2023년 4월17일 △연면적 1만m²~1만5,000m² 미만, 500~1,000세대 미만: 4월17일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성능점검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돼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가 일부 미흡했고 성능점검업체수도 부족해 기한 내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점검기한이 임박한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능점검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간유예에 따라 연면적 3만m² 개별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다른 규모의 건축물은 기존과 동일한 기간 내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 점검 기준일은 8월8일로 유지되며 다음 성능점검은 2023년 8월8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성능점검제도를 보완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일정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점검품질을 제고하고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전반적인 건축물 관리비용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시행 초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계설비 성능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