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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혁신유도형 환경규제 체질개선 나선다

‘환경규제 혁신방안’ 대통령 보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26일 대구 성서산단 내 아진엑스테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규제 혁신방안은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 규제의 개선 △열린 규제로의 전환 △차등적 규제로의 전환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의 전환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최근 국제질서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하게 지키면서 환경정책 수단인 환경규제는 민간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도 높이는 좋은 방법론으로 품질을 개선한다. 

적극 규제개선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혁신하고 지원도 병행해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한다.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 실적전환절차도 간소화한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면제 및 재활용유형 신설 등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도 활성화한다. 

가축분뇨·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한다.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를 제조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유형과 기준을 개선한다. 

단순히 색상, 디자인 등이 다른 제품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환경표지인증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업종별 환경규제 세부사항을 손쉽게 확인해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 시범구축한다. 

녹색혁신 기술·제품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계하고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초순수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열린 제도’ 도입…순환경제 촉진
현재까지 폐지, 고철, 폐유리 등 폐기물은 유해성이 낮지만 까다로운 폐기물관리 규제를 받아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또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신청·승인절차로 인해 재활용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발생키도 했다. 

환경부는 열린 규제로의 전환을 통해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한다. 폐기물 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러한 규제개선으로 연간 2,114억원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재활용이 확대돼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도 반영 화학물질 관리체계 운영
정부는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저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까지 고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동일한 330여개의 규제가 적용됐다. 

향후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 종류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화학규제가 현장에서 오히려 작동하지 않아 안전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화학사고 위험이 크며 인체접촉 즉시 위험할 수 있는 급성독성물질은 취급·보관 시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사고위험은 낮지만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물질은 사고위험보다 인체노출 저감에 집중해 관리할 계획이다. 

효율적 환경영향평가 도입
환경부는 그간 개선요구가 많았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소통형 규제로 개선한다. 1980년 도입된 환경영향평가는 국토개발과 보건의 조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과학기술의 발전 등 시대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크리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평가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미국의 스크리닝제도는 법률로 정한 평가면제 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스크리닝해 평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또한 사업자와 협의기관이 함께 누적된 평가데이터를 활용해 조사의 범위·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거에 추진됐던 환경규제 혁신은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 기대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에 치중하다보니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새정부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