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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PPA 통해 ‘지열E’ 거래된다

산업부, 직접PPA제도 시행…RE100 활성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8월31일 9월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기업들의 RE100 캠페인 참여방법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는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역할을 하는 ‘제3차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직접PPA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 전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직접PPA제도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지열 △태양에너지 △수력 △바이오 △해양에너지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300kW 이상으로 확대했다. 


구 분 

고시[안] 주요내용 

가. 거래대상 

   거래규모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자 발전설비: 1MW 초과  

·수전설비 용량: 300kW 이상  

나. 거래조건 

·직접PPA, RPS 분할계약 허용 

다. 부족전력 

   초과전력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매허용  

·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전력시장에 판매허용  

▲직접PPA제도 개정 주요 내용.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력은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직접PPA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부과화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규모(20MW) 이상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가 허용된다.  

 

이번 직접PPA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