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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3년도 예산·기금 13조7,271억원 편성

녹색경제활성화·순환경제 확산…2050 탄소중립전환 뒷받침
대기환경 등 환경서비스 개선·홍수 등 환경재해 예방 집중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30일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대비 3.8% 증가한 13조7,2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환경부 예산은 11조8,463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했으며 기금은 1조8,808억원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부 문

2022

2023년안

증감

(B-A)

 

본예산(A)

2회 추경

본예산(B)

%

합 계

115,700

111,586

118,463

2,763

2.4

물환경

33,645

33,290

32,866

778

2.3

수자원

16,055

15,929

16,518

463

2.9

기후대기·환경안전

42,295

38,694

44,632

2,336

5.5

- 기후변화

276

274

351

75

27.1

- 대기환경

38,639

35,046

40,814

2,175

5.6

- 환경보건

3,380

3,374

3,467

87

2.6

자원순환·환경경제

10,532

10,523

10,242

290

2.7

- 자원순환

3,038

3,035

3,201

163

5.4

- 환경경제

7,494

7,488

7,042

453

6.0

자연환경

8,336

8,318

9,417

1,081

13.0

환경일반

4,675

4,670

4,786

111

2.4

기 타

163

163

1

161

99.1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2023년도 예산·기금안 현황.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투자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맑은 공기, 자연·생태서비스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과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며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에 최우선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녹색경제활동·탄소감축방안 확대 
환경부는 2023년 예산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새로운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 국민, 공공부문 등 모든 경제·사회주체의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환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한다. 

녹색기업 전환,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재정지원, 정책융자, 금융지원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684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355개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대상기업을 2022년 159개사에서 2023년 230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할당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예산을 2022년 979억원에서 409억원, 41% 증액된 1,388억원, ‘스마트 생태공장’예산을 606억원에서 303억원 증액된 909억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450억원 △친환경설비투자(장기저리융자) 1,000억원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243억원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금융시장과 연계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개별처리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축분,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처리해 탄소중립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예산을 2022년 12억원에서 54억9,900만원, 458% 증액된 66억9,9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기존 구축이 진행되고 있던 4개소에서 4개소를 신규 구축한다.

또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10억원규모로 신설해 유기성폐자원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정제해 청정수소 추출·활용을 확산한다.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확산과 실천유도를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탄소중립체험관 2개소를 추가 구축한다. 또한 지자체 탄소중립 동참을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기존 17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2개소에 대해 공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탄소흡수원,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대표적인 탄소저장고인 국립공원·습지보호지역의 탄소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구축’, ‘습지보전관리’ 예산을 각각 49억원, 316억원으로 40%, 6.8% 증액했다. 

미래 경제·사회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물·대기분야 오염제거 핵심기술개발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설하는 등 핵심 환경기술의 대외 의존도 탈피를 위한 국산화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폐배터리·폐태양광패널 등 재활용 촉진기술, 동·식물 잔재물 에너지전환 기술개발, 폐플라스틱 연료화기술개발 등 순환경제 구현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미래 발생폐자원의 재활용 촉진기술개발’, ‘폐자원활용 에너지전환 실증기술개발’ 예산을 각각 96.3%, 75% 증액한 80억5,000만원, 6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인 탄소중립 목표량 산정·관리를 위해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기술’에 6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설했다. 

GHP·무공해차 등 대기질 개선 투자
환경부는 국민 활동공간과 밀접한 생활주변 공기질 개선을 추진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의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생활주변 미세먼지관리(GHP 냉난방기 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86.2% 증액된 87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2023년 5,000대의 민간시설 GHP에 대해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지속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는 임기 내 보급 200만대 누적달성을 위해 2023년 한해에만 2조7,402억원을 들여 전기차 27만3,000대, 수소차 1만7,000대 총 29만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충전인프라 6만2,000기를 확충하기 위해 5,189억원을 투자한다. 

물관련 피해예방 인프라 확충
환경부는 지난 8월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자원·수재해 위성개발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기후위기대응 홍수 방어능력개발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도시 침수 및 하천홍수 감시강화를 위해 79억원을 투자해 부산, 울산 등에 소형 강우레이더 2기를 구축하고 전국 유역환경청에 홍수대응상황실을 구축하고 국가하천 전 구간에 CCTV를 설치한다. 

서울 광화문·강남역 일대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6,000억원을 투자해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를 추진하고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하수처리장 설치·확충’ 예산에 각각 1,493억원, 7,418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9월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안전 확보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환경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사회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라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준비에 충실히 임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