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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協, 국내 RE100 촉진방안 논의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9월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 EU는 오는 2023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탄소국경조정세(CBAM)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2026년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 수출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협회는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글로벌 RE100 동향과 국내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RE100 동향과 기업의 대응(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탄소국경조정제 동향 및 기업 대응전략(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RE100 이행수단 및 과제(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등의 주제강연이 진행됐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RE100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발표를 통해 RE100의 필요성 및 국내·외 RE100 동향, 향후 재생에너지 전력 확대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RE100 이니셔티브는 2014년 파리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지 캠페인으로 시작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촉진해 재생에너지 공급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RE100에 전 세계 300여개 이상 기업들이 가입했으며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주)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SKC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한국수자원공사 △KB금융그룹 △고려아연 △미래에셋증권 △SK아이테크놀로지 △롯데칠성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네이버 △LG이노텍 △KT △삼성전자 등이 있다.

특히 글로벌시장에서는 금융부문의 기후위기 관리역량이 높게 평가받는 만큼 자산운영사, 은행, 기관투자자, 보험사 등에서 간접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연관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키고 있어 다양한 산업에서 RE100에 대한 관심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제 동향 및 기업 대응전략’을 발표하며 탄소국경조정의 도입배경과 시행방안,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했다.

탄소국경조정의 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수입품에 부과해 국가간 감축노력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무역제한조치로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에 따른 탄소누출을 방지해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아 수출대상국의 규제 및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다. 국내 수출액의 99% 이상이 제조업에 해당되며 10대 수출업종에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정제, 철강, 기계 등 에너지다소비,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이 대부분 포함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탄소 순수출국에 해당돼 탄소국경조정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7월 직접배출에 한정한 탄소국경조정제 분석에 따르면 인도, 중국, 러시아, 터키,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으며 우리나라는 약 1.9%의 관세율 수준의 비용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훈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따른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탄소국경조정 대응을 위해 국내 산업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RE100 이행수단 및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RE100 여건을 점검하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수단을 제시했다.

국내에서 가능한 RE100 이행수단으로는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 △직접PPA 등이 있다. 

K-RE100은 복수 RE100 이행제도를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확대하는 것으로 녹색 프리미엄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판매량은 RPS, FIT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설정됐다.

일본기업의 PPA 비용부담은 약 16엔/kWh로 추산되며 이에 대해 환경성은 2020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규로 설치해 발전한 전력을 수요가가 장기게약으로 조달하는 경우 적용되지만 보조를 통한 PPA 활성화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PPA 계약 시장활성화를 위해 미국은 대리(proxy) 발전 PPA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자와 추가계약을 통해 성과저조 시 구매재에게 보상을 하며 물량확약계약(volume-firming agreement) 등 날씨위험회피 보험상품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