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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HFC 감축이행 제도정비 추진

오존층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HFC 감축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수소불화탄소(이하 HFC)의 감축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을 통해 2024년부터 키갈리 개정의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 감축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른 규제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HFC가 사용됐다. 그러나 HFC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배에서 수천배 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특정물질 정의 내 HFC 추가 △HFC-23(R23) ‘최대한 파괴의무’ 근거 마련 △부담금 가산금 요율 조정 △부담금 산정 대통령령 위임 등이다. 

특정물질 정의에 HFC를 추가해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HFC를 제2종으로 구분했다. 또한 특정물질 제조 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만4,800인 R23에 대한 ‘최대한 파괴의무’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하는 등 법률개정 수요를 반영했다.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정부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HFO 등 대체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문제 해결을 위해 500여개 폴리우레탄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2023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해 대체전환기술, 수급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주도 협력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국내 HFC 생산·소비량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수요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본격 진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업계에 적극적인 안내·홍보와 함께 규제완화,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 업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