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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3년 예산 13조 4,735억원 확정

수열E 활성화 2배 증액·탄소중립 지원 확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올해 13조 2,255억원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 4,735억원으로 기재부의 기후대응기금 중 환경부 소관인 8,252억원을 포함한다.

환경부는 확정된 예산을 △무공해차 보급사업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탄소배출권 할당업체 설비지원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등을 확대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포항 항사댐 건설 등에서 1,455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사업의 적정수요 고려 및 도덕적 해이방지를 고려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등은 3,991억원이 감액됐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총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과정을 거쳐 정부안대비 2,536억원 감액됐다.

재활용 제도 정비…자원효율화 기대
환경부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2조863억원을 편성했다. 2022년대비 574억원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재활용 자원수거 인프라 확충,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탄소중립·국제개발협력, 하수처리 및 자원에너지 회수형 하폐수처리 등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탄소중립 개발에 협력함으로써 효과적인 환경개선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은 55억원이 증액된 97억원으로 2022년대비 2배 이상 증액됐다. 예산을 바탕으로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기존사업에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사업’은 노후된 지자체 재활용 선별시설의 신·증설을 지원하고 단독주택, 농어촌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한 배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대비 255억원이 증가한 736억원(53.2%)이 편성됐다. 

세부 사업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구축 등이 있으며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구축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됐다.




무공해차 전환 방향…전기차 중점 윤곽
환경부는 2030년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300만대에서 450만대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관련 사업이 속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3조2,590억원을 편성했다. 2022년대비 4,310억원 증액된 것으로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집중투자 해 전기차·수소차 전환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내역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수소차 보급, 무공해차 운영비 등으로 구성돼있으나 전기자동차 보급은 374억원 증액했으나 수소차 보급은 46억원이 감액됐다. 또한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도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은 1,020억 증액됐으나 수소충전기는 74억원 감액돼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은 전기자동차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된다.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2022년대비 23.5% 증액한 5,189억원이 편성돼 인프라 구축·확대를 통한 전기·수소차 전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원이 늘어난다. ‘배출권 할당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은 올해 99개사 979억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140개사 1,388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또한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사업’은 2022년대비 70.2%가 늘어난 243억원이 투입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민·지자체 탄소중립 동참을 돕기 위해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탄소포인트제)은 143억원에서 243억원으로,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원’은 17개소 17억원에서 37개소 54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 미세먼지·저NOx 보일러 감액…생활개선 시급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은 2022년대비 224억7,700만원(15.1%) 감소한 1,260억4,200만원이 편성됐다. ‘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사업이 별도사업으로 독립 편성됐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동해 줄어든 부분이 있었으나 다른 세부사업들의 감액규모가 컸다. 

반면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은 2022년대비 2억6,700만원(0.4%) 증가한 730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다만 ‘가정용 저NOx 보일러 지원사업’이 2022년대비 54억원 줄어든 342억원으로 편성돼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한 저NOx 보일러 교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2022년 가정용 저NOx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외에 지자체에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일괄교체하는 경우에도 저소득층가정으로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보조금 지급 자체에 대한 홍보 부족과 보일러 설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후방식 등 노령층에게 애로사항이 되는 방안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2022년대비 48억4,5000만원(1.0%) 감소한 5,046억1,900만원이 편성돼 거의 동일하게 시행된다. 내역사업인 조기폐차 사업은 2022년대비 626억5,000만원 증가한 3,986억5,000만원으로 2022년까지는 조기폐차 대상을 5등급 경유차로 한정했으나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포함해 편성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예산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국민이 더 안전한 환경, 쾌적환 환경, 지속가능한 환경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