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0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의무공급비율은 2023년 1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현 의무공급비율을 1월12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보급목표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1.13∼2.23)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