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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신재생보급사업, 사후관리 미흡

유동수 위원, 사업자 선정 배제 등 실효적 제재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유동수 위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설치기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는 점을 지적했다.

유동수 위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사후관리 실시대상 건수 3만1,395건 중 1만1,452건(36.5%)가 미실시 됐다. 이에 따라 설비 사후관리 필요성과 시공사의 점검의무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과 사후관리 미실시 업체는 사업자 선정평가 시 배제하는 등의 실효적인 제재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확대를 위해 태양열·지열 등의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현액 1,107억400만원이 전액 집행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제5항은 보조금으로 지원한 에너지설비시설을 관리·보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 시공자에게 3년 이내 설비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시공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주택지원, 건물지원 사업 후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공자의 사후관리 의무가 준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2016년도 기준 총 사후관리 실시 대상 건수 3만1,395건 중 1만1,452건이 미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총 사후관리 실시 대상 건수

미실시 건수

미실시율

2013

31,459

8,111

25.7

2014

31,917

9,694

30.3

2015

35,434

13,829

39.0

2016

31,395

11,452

36.5

<최근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사후관리 미실시 현황(단위: 건, %)>

이는 고장률이 낮은 설치초기에 연 1회의 의무적인 현장방문(사후관리)을 실시하는 것이 시공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사후관리 의무 미준수 제재는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동수 위원은 “설비의 사후관리 필요성과 시공사의 점검의무 부담을 동시에 고려, 설치 후 초기에는 소비자확인 및 유선점검을 선행해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현장방문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사후관리 미실시 업체는 사업자 선정 평가 시 배제하는 등의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