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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업계 숙원 이뤄지나

기계설비법안 발의

기계설비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안이 국회에 입법예고되며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계설비 기본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실체는 존재했지만 법률적 정의가 없었던 기계설비산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올바른 설계·제조·감리·시공·유지관리가 가능토록 기반을 마련, 국민안전과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관련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산·학·연과 협약을 체결해 기계설비산업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소홀하게 관리되던 기계설비분야의 유지관리 인력채용 및 교육 등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주체는 정부가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설비 전문인력양성과 일자리 확대 등 업역확대도 긍정적인 결과다.

이 두 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월23일 국회에서 전문가간담회가 개최됐다. 그동안 소외됐던 기계설비분야의 진흥과 함께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높다. 

유지관리 전문분야 신설 및 커미셔닝 등을 통해 최소 5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기계설비산업 전체가 체계적인 관리 하에 발전돼 건설산업의 새로운 업역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건설 등 타업종과의 상생협력, 동반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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