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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10%까지 인정

에너지公, 태양광·비태양광 나뉜 RPS시장 단일화


2016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준용량의 110%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나뉘어져 있던 RPS시장이 하나로 통합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102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업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2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병도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차장이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요계획서지원 RPS사업실 과장이 ‘RPS제도 현황 및 향후전망김종호 신재생에너지정책실 부장이 ‘RFS 제도 소개 및 향후전망을 각각 주제발표 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창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각국은 에너지수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국토와 높은 임야비중, 환경훼손에 따른 주민수용성 부족 등으로 전체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관련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산업발전에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조금지급, 설비용량 10% 초과 인정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주요 계획으로는 사업별,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급기준 범위를 초과해 설치하려는 경우, 설비용량의 110%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보조금도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주택지원사업 태양광의 경우 3kW가 기준이므로 110%3.3kW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3kW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날 공청회의 참석자는 설비설치용량이 3kW일 때 3.3kW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3.4kW가 넘어갔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문에 조병도 차장은 기준상 3.3kW까지만 설치확인이 되고 업체에서 모듈이나 배열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난해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이 없어 이번에 포함시켰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업적정성 평가에서 절대평가 점수 이상의 적정사업 중 예산범위 내에 들지 못한 사업대상자를 후순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추가 예산이 발생할 경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되는 사업은 주택지원건물지원 지역지원 융복합지원 금융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태양광, 태양열에 대해서는 에너지생산효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 할 계획이다. 일정효율 이상의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참가업체의 품질을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참여기업 선정의 진입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2015년 기사 8인 이상이었던 기준을 7인으로 낮춰 기술인력 보유현황이 낮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대신 지열분야 참여기업 선정 시 천공공사면허 보유를 필수화하고 적격심사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성부문은 강화된다.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으로 한정돼있던 금융지원사업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지원사업은 제로에너지 시범주택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대상 주택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현재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단위지원사업 평가기능을 지역본부로 이관해 현장성을 강조, 업무효율을 올린다.

 

2013년에 시작한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원 2종 이상, 혹은 소유관계가 여럿일 경우가 해당되는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7년도 사업을 조기 발굴한다. 20163월에 사업계획서를 공고하고 5월까지 접수를 완료한다. 이후 공개·현장평가, 총괄평가를 거쳐 20171월 사업협약을체결하는 데에 원활하게 진행시킬 방침이다.

 

태양광대여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신청기준은 동일하지만 태양광대여사업자의 사업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평가 시 약정물량을 달성한 기존사업자에 가점 5점을 부여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비율이 올해 15%이상에서 201618%이상으로 상향된다. 2020년까지 30%이상으로 단계적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체적인 시공기준이 강화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품의 확대에 따라 미인증된 제품은 보급을 제한하고 태양광패널 등의 설치위치 제한, 지지대 등의 방식처리 등 안전사고 예방기준이 추가된다.

 

또한 수열의 경우 최소 시스템 COP와 취수수심을 지정하고 설계수온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열은 스페이서 설치 시 2m 이내 등간격으로 설정해 열교환 효율을 강화시킨다.

 

조류·지열·수열에 가중치 신규 부여

RPS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태양광, 비태양광으로 나뉘어져있던 시장이 하나로 통합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어떤 에너지원이든 상관없이 의무량과 이행실적도 하나로 단일화된다. 태양광 사업규모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해 시장운영 및 비용보전 방식을 결정하고 소규모사업자 보호를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현재 태양광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급과잉과 비태양광시장의 공급부족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태양광부문의 보급여건을 개선해 조류·지열·수열에너지 등 이행수단을 다양화하고 조류·지열분야에 가중치 2.0, 수열에너지에 1.5를 신규부여 해 에너지원별 균형보급에 나설 방침이다.


RFS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아직 사업 초기인 만큼 큰 변화 없이 당초 개획했던 2017년까지 혼합의무비율을 2.5%까지, 2018년부터는 3.0% 비율을 확대한다. 전기에너지 중심에서 수송에너지로 에너원 다변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확대 및 관련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에도 일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