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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축열, 급탕용 불가…업계 반발

한전, 혼합축열 지침개정 토론회 개최



혼합축열 축냉설비에 대한 급탕용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문화됨에 따라 관련업계는 불합리한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력은 13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역본부 수요관리부서 담당자, 축냉설비 지정시험기관, 축냉설비 인증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관리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설명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요관리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미인증 축냉설비 설치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업소 일제점검 시 애로사항 및 점검방법 개선, 축냉설비 정기사후관리 점검기준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수요관리업무처리지침은 축냉설비 신기술인 ‘혼합축열’ 도입에 따른 지침 등의 제도보완과 축냉설비관련 영업정보시스템 등 규정의 명문화 필요성에 따라 개정됐다. 또한 공기열원 축냉설비의 계약전력 산정방법 개선으로 설비안전성 확보 및 지원금 지급비율 관리를 위한 지원금 접수양식 변경 등 내용도 포함됐다.

‘냉난방용 열원기기 분리형’ 축냉설비 도입에 따른 제도보완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방(급탕 포함)의 부하 및 부하량은 냉방부하 및 부하량보다 클 수 없다. 단, 혼합축열 축냉설비는 급탕부하가 있는 경우 공급할 수 없다. 냉방 및 난방용 열원기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축냉설비의 난방용 열원기기 용량은 냉방용 열원기기 용량보다 클 수는 없다.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혼합축열에 대해서만 급탕용 공급이 불가하다는 부분은 불합리하다”라며 “대부분 시설에 급탕이 사용되는데 급탕부하가 있는 경우 혼합축열을 공급할 수 없다고 못박아버리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혼합축열 축냉설비는 축방열방법이 상이한 급탕용으로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혼란을 막기 위해 명문화한 것일 뿐”이라며 “내용 중 ‘단, 혼합축열 축냉설비는 급탕부하가 있는 경우 공급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혼합축열 축냉설비의 이용온도차 기준은 기존 ‘축열밀도 3.3RTh/m³ 초과 시 이용온도차 20℃(-5~15℃)’에서 축열밀도 11.2RTh/m³ 미만이면서 △방열용 열교환기가 있을 경우 축열매체(물) 12.0℃, 순환매체(브라인) 16.5℃ △방열용 열교환기가 없을 경우 축열매체(물) 14.0℃, 순환매체(브라인) 18.5℃로, 11.2RTh/m³ 이상일 시 축열매체(물) 5℃, 순환매체(브라인) 9.5℃로 이용온도차를 신설했다. 캡슐형, 관외착빙형에 한해 적용되며 아이스슬러리형은 빙축열 이용온도차(8℃)를 적용한다.
 

구분

11.2RTh/m³ 미만

11.2RTh/m³ 이상

방열용 열교환기

방열용 열교환기

축열매체()

12.0

14.0

5

순환매체(브라인)

16.5

18.5

9.5

<개정된 혼합축열 이용온도차 조건>


또한 축냉설비 열원기기의 능력(제빙, 냉방, 난방 등) 인정규정을 신설했다. 선정된 열원기기의 능력은 열원기기 제조사에서 부착한 명판에 표시된 값으로 한다. 만약 명판이 표시된 값이 없는 경우 열원기기 제조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기열원 축냉설비의 계약전력 산정방법도 개선했다. 공기열원은 최대소비전력으로 하며 기타열원은 정격소비전력으로 한다.

공기열원 열원기기가 적용된 축냉설비의 계약전력은 열원기기의 최대소비전력과 심야시간대에 열의 생산 및 저장에 필요한 설비용량의 합으로 결정한다. 최대소비전력은 명판에 부착된 최대소비전력을 적용하며 명판에 최대운전전류만 표시돼있을 경우 역률 95%를 적용해 산정한다. 둘 다 없을 경우 시험성적서의 최대소비전력을 적용하고 최대소비전력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한랭지 난방소비전력을 적용한다.

이 외에도 축냉설비 및 내선담당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미승인 축냉설비’에 심야전력을 공급 승인한 사례가 발생해 설비형 축냉설비 준공확인 시 축냉설비 지정시험기관의 전문가가 입회하는 제도를 검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