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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가중치, 해상풍력↑·목재펠릿·SRF↓

산업부, ‘RPS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방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목재펠릿·칩, 바이오 SRF 등은 축소되고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18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RPS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REC 가중치를 기술개발 수준 및 신재생 보급목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3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9월 개정 이후 2차 개정을 위해 관련연구용역을 실시,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이번 REC 가중치 조정방향은 경제성 분석 외 환경성·주민수용성 등 정책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에너지 중심의 발전을 이끄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반영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유도하는 대신 바이오·폐기물에너지 등 연소형 재생에너지는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안이다.

이경호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에 조정되는 REC 가중치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자이며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또한 REC 가중치 하락에 따른 예비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의 경우 국회 및 관련업계의 주문을 감안해 향후 신규뿐만 아닌 기존사업자 적용확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목재펠릿·칩, 바이오 SRF 등은 그동안 제도에 쉽게 편승해왔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요구를 반영해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재펠릿·칩 및 바이오 SRF 등은 대폭 하향된다. 기존 1.0을 적용받던 목재펠릿·칩 혼소, 전소 전환설비는 미부여, 0.5로 축소되며 즉시 적용된다. 목질계전소의 경우 기존 1.5에서 1.0, 0.5로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별 축소될 예정이다. 바이오 SRF 역시 1.0을 적용받던 혼소, 전소 전환설비가 미부여, 0.25로 즉시 적용되며 목질계전소는 1.5에서 0.5, 0.25로 유예기간 후 단계별 축소된다. 다만 미이용바이오의 경우 △혼소 1.0 △전소 전환설비 1.0 △목질계전소 1.5 등인 기존 가중치를 △혼소 1.5 △전소 전환설비 2.0 △목질계전소 2.0 등으로 즉시 전환된다.

육상풍력은 현행을 유지하지만 해상풍력은 연계거리에 따라 △5km 이하 2.0 △5~10km 2.5(복합) △10~25km 3.0(복합) △15km 초과 3.5(복합) 등으로 즉시 변경될 예정이다.

태양광의 경우 △일반부지(임야 제외) △건축물 이용 △수상태양광 △자가용 태양광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임야의 경우 산림·환경훼손 억제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기존 0.7~1.2였던 가중치를 0.7로 통합했다. 단 6개월 유예기간을 둬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가중치를 부여한다.

폐기물의 경우 부생가스는 현행을 유지하되 일반 폐기물(0.5), RDF 전소발전·폐기물가스화발전(1.0)은 유예기간 후 0.25로 조정된다.

ESS는 기존대로 태양광설비 연계 5.0, 풍력설비 연계 4.5 적용을 유지하되 △2019년 12월31일까지 태양광 5.0, 풍력 4.5 △2020년 12월31일까지 태양광 4.0, 풍력 4.0으로 변경된다.

이외의 지열, 수열, 연료전지, 수력, IGCC, 조류, 조력 등은 현행 방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공청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짧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행정절차, 공사기간 등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유예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도 인허가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들의 폐단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준비계획 중인 투자자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