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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30일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했다.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태양광・풍력 보급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약 2배 증가한 1.43GW로 올해 보급목표 1.7GW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당초 발표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은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했고 전국적으로 100여개 협동조합과 1,865호(약358MW)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134개 24.9GW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계획이며 올해 군산 비응도의 18.7MW급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준공예정이다.

주민수용성 강화로 중부발전의 충남 공주 태양광발전(주민 지분참여 20%) 등 5개 발전사가 11건의 재생에너지 사업(1,617MW)에 주민이 지분을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굴한 15개 규제개선 과제 중 3건을 완료하고 1건을 부분 완료, 나머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산지 등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마련을 위해 부작용 해소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태양광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0.7) 등 산지훼손을 최소화, 태양광·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준공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임의분할 방지제도를 강화한다.

지원시스템 확충을 위해 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지자체 인력확충,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날 참석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은 국민이 지지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부작용 해소대책에 공감하는 한편 3020 이행계획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들을 다짐했다.

발전공기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주체로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지역현장’을 지원하는 일선 기관으로서 현장애로를 적기 해소하기로 했다.

중앙부처는 제도개선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업부도 인허가, 계통연계 등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을 앞당겨 구축할 것을 당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해소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백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이외에 재생에너지 3020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의견수렴과 정책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