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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술協 KAS ‘부당성’ 재점화

열회수환기장치협의회(준), KS와 중복 KAS인증 단일화 촉구



KAS(단체인증)제도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던 한국설비기술협회(이하 협회)의 국민청원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싶었으나 재차 올라온 청원으로 협회의 공정성 문제가 재점화됐다.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9979)은 열회수환기장치에 대해 KS와 유사·중복되는 KAS 인증을 KS로 통일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청원으로 올린 열회수환기장치협의회(준)는 “협회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민청원자에게 협회는 언론보도(1차 반론)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위일 뿐만 아니라 악의에 가득찬 내용으로 협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고 위협성 보도를 하고 청원자에게 몇 차례에 걸쳐 청원을 취소 요청해 청원자가 협회의 입장을 고려, 상호 이해부족으로 받아들이려 했으나 또 다시 언론보도(2차 해명)를 통해 정부가 추진한 유사인증 단일화의 내용과 다르게 ’KS 폐지를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시했다‘고 허위로 기사화하고 협회 자랑만 늘어놓고는 청원자가 협회에 잘못을 사과했다고 거짓으로 호도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청원자가 소속된 협의회에서 협회의 횡포와 잘못을 다시 알린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원에 따르면 협회는 열회수환기장치 업체에서 많은 투자로 개발하고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및 사후관리를 거쳐 한국표준 KS인증서를 받은 제품을 무력화하기 위해 KS와 유사·중복 인증인 KAS인증을 무늬만 개정해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환기장치 제조업체와 접촉해 KS를 폐지하는 대신 KAS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요청, 정부의 인증 단일화 취지를 악용하고 있다.

정부는 유사·중복 인증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개혁장관회의(2015년 5월6일)에서 열회수환기장치의 KS 또는 KAS 인증업체에 대해 단일화 정비를 위한 동의를 협회에 요청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회의 KAS인증을 취소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청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통지할 당시(2016년 1월7일) 열회수환기장치의 KAS 인증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KS 인증이 전부인 상태에서 협회는 KS 인증으로 단일화 노력을 하거나 KS 또는 KAS 인증업체에 공정하게 동의서를 요청해야 함에도 업체의 눈을 가리고 사실과 다르게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가 본회의 영향력과 이익만을 위해 KS제도의 활성화를 외면하고 업계에 ‘정부에서 KS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거짓으로 동의서를 요청하며 공익적 목적과 협회 관련기업 보호 및 국민의 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협회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청원은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 판로의 꽃인 조달청 나라장터 MAS 등록과 수의계약 판로의 마중물인 조달우수제품 등록을 해보려고 고진감래하며 많은 투자로 각종 협회에서 운영하는 인증을 취득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설비기술협회 마저 고충가중에 편승해 거짓으로 호도하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KAS제도를 운영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가 KS명칭 ‘열회수형환기장치’로 사용하던 표준명칭을 ‘전열환기시스템’으로 바꿔 KAS인증 제도를 존속시키면서 일부 업체들에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교부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는 국토부와 건설사에 KAS인증 제품을 구매사양에 적용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많은 비용 및 관리를 과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2017년 말 열회수형환기장치의 고효율인증기자재 인증만료에 따라 기존 고효율인증서가 있는 업체에 한해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교부하겠다고 일부업체에 알린 바 있다. 2017년 12월8일까지 KAS인증을 신청한 업체에만 모델 수에 상관없이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부당하게 교부한 것이다. 

고효율인증서가 있지만 협회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한 업체가 이후 이 사실을 알고 KAS인증서의 교부를 요청하니 1개 모델당(시험비 300만원, 접수비 20만원, 출장비 20만원, 심사비 60만원, 인증사용료 50만원-최대 200만원) 등의 많은 비용을 받고 있다.

현재는 KAS인증 기준에 의해 KOLAS(한국인정기구)가 1년 이내에 발행한 성적서로도 KAS인증서 교부하겠다고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기존 고효율인증 시험과는 다르게 바이패스 및 결로시험이 면제되는 특혜가 부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원은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부당한 규제개혁 차원의 강력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KS와 유사·중복된 인증을 무늬만 바꿔 제시하고 있다”라며 “잠깐 조용히 잠자다가 다시 그들의 영리를 위해 독버섯 같은 변신행위를 계속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이 같은 내용을 개선해달라”고 밝혔다.